thebell

인베스트

중기청, 창투사 중견기업 투자 '반대' M&A 등 제한적 범위 내에서 중견기업 투자 허용

김경은 기자공개 2014-01-09 08:10:08

이 기사는 2013년 12월 16일 15:4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운용 자격을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에 열어주면서 중소기업청의 영역을 넘보고 있다. 중기청은 창투사의 '중견기업 투자 허용'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이라는 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금융위의 영역 침범에 맞서고 있다.

중기청은 회수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만 '제한적'으로 창투사의 중견기업 투자를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며 벤처캐피탈 업계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중기청, 창투사가 중견기업 투자 '안돼'

중소기업청은 청원 입법 형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창업투자회사 소관 부처 자격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실정법 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소관 부처가 반대의견을 고수할 경우 현실적으로 의원 입법이라 하더라도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15조 ①항은 현행법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청과 상의도 하지 않고 의원 입법으로 법률안 개정안을 변칙적으로 발의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①항에 따르면 창투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이 법에 따라 창투사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PEF(사모투자전문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하지만 창투사들도 PEF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를 통해 창투사가 PEF의 업무집행조합원(GP)일 경우에는 위 법 행위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 적용으로 PEF는 열어줬기 때문이다.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역시 고시 개정을 통해 운용업자 자격을 부여하면 법 충돌은 해소가 가능하다. 즉 중기청은 법 충돌이라는 형식적 이유보다는 법안 통과에 반대할 '명분'을 충분히 제시해야 하는 입장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재정은 시장 실패 영역에 적극 개입해 치유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며 "중소기업에 비해 중견기업은 금융기관 융자나 민간 투자금 유치가 훨씬 용이하기 때문에 재정은 시장 실패 영역인 중소·벤처기업에 주로 투자돼야 한다"고 말했다. 창투사(GP)들을 통해 피투자기관으로 흘러가는 정책 자금이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되지 않고 중견기업에 투자될 경우 재정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중소·중견기업간 M&A시 제한적 투자허용

창투사들이 원칙적으로 중견기업 투자를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청은 '제한적' 범위에서 KVF의 중견기업 투자를 허용해 시장과 소통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청은 '한국벤처투자조합 관리규정'을 손질해 중소·중견기업간 M&A시에는 KVF의 중견기업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벤처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인수·합병(M&A)를 통한 지분 회수(Exit)가 어려워지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존재한다. 때문에 국내 벤처캐피탈들은 주로 기업공개(IPO)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있다. 관리규정이 개정될 경우 창투사가 단순히 중견기업 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중소·중견기업간 M&A시에는 중견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벤처캐피탈 업계는 금융투자회사이기 때문에 투자 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시켜달라는 요구를 꾸준히 제기해 오고 있지만, 법 취지에 걸맞지 않은 요구까지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중소·벤처기업 육성이라는 법의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업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clip20131206145803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