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고위험 투자, 변동금리로 막아라 [공제회 긴급진단]④지급률 추가인하 어려워…공제회 반응도 긍정적
최욱 기자공개 2014-04-28 18:12:25
이 기사는 2014년 04월 24일 17: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제회가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점점 더 높은 위험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처방은 지급률 인하라는 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상 회원들의 반대를 뚫고 지급률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전문가들은 지급률을 현재처럼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지급률 인하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수익률 압박에 시달리는 공제회들은 최근 지급률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군인공제회와 교직원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소방공제회가 지급률을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행정공제회와 경찰공제회가 대열에 합류했다. 한때 6%를 넘던 지급률은 5%대로 낮아졌다. 하지만 낮아진 지급률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현재 시장상황을 고려하면 아무리 높아도 4% 후반을 넘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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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회가 지급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50명 이상의 회원들로 구성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공제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대의원은 대부분 자산운용에 대한 전문지식이 많지 않은 회원들로 구성된다. 자연히 지급률 인하에 대한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과정이 쉽지 않다. 지급률 인하가 자신들의 금전적인 손해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 거부감도 강하다. 일각에서 지급률 인하를 두고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지급률을 낮춘 경찰공제회 관계자는 "회원들 역시 지급률이 지나치게 높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설득에 들어가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며 "지급준비금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자가 나도 괜찮다는 입장을 보이는 회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인 회원에게 지급률 결정을 맡기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미 변동금리 도입
공제회의 의사결정 구조상 지급률을 대폭 끌어내리기 어렵다면 변동금리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공제회 운영관리의 투명성 제고'라는 보고서를 통해 변동금리 도입의 필요성을 권고했다. 6개 공제회(교직원, 경찰, 군인, 과학기술인, 소방, 지방행정)는 오는 2015년 10월까지 지급률을 시장금리와 연동해 책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
변동금리의 기준은 건설근로사공제회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운용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률을 고시하고 있다. 지급률은 매년 12월 말 국고채 3년물 금리에 AAA급 회사채 스프레드를 더한 값으로 결정된다. 지급률 압박이 적은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투자 포트폴리오의 75%를 채권이 차지할 정도로 안정적인 운용을 하고 있다.
권익위의 권고는 강제성이 없지만 공제회 내부에서는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공제회 관계자는 "회원들이 반발이 예상돼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변동금리 도입이 절실하다는 내부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실 대부분 공제회의 정관에는 지급률을 시장금리와 연동해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서 "하지만 높은 지급률로 회원 가입률을 끌어올려야 했고 과거에는 지급률을 맞추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했기 때문에 변동금리를 적용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요 공제회들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례를 그대로 벤처마킹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일당에서 4200원을 일괄적으로 공제해 적립하고 있다. 다른 공제회가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것과는 차이가 크다.
대형 공제회 관계자는 "변동금리를 도입한다면 국고채 3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두고 1~2% 수준의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회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고안에 강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청렴도 평가 등을 고려해 대부분 기관이 따르고 있다"며 "공제회 중에서는 개정 방안을 이미 공문으로 보내온 곳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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