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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신속인수제 활용 만기채 차환 회사채·CB 1055억 조달…내년 신속인수제 연장 관건

이민재 기자공개 2015-06-11 09:50:00

이 기사는 2015년 06월 10일 13: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진해운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활용해 이달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를 차환했다. 사모사채와 전환사채(CB)를 통해 1055억 원을 조달했다.

이로써 올해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에 대한 차환 발행을 완료했다. 하지만 내년에도 7700억 원 이상의 회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어, 신속인수제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상당한 재무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진해운은 지난 8일 88-1회차 791억 원, 88-2회차 158억 원 등 949억 원 규모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만기는 2년, 표면금리는 7.62%로 동일하다.

이와 함께 88-3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106억 원을 조달했다. 해당 CB의 만기는 3년, 전환가액은 7407원이다. 표면이자율과 만기이자율은 각각 5.74%, 7.24%로 결정됐다. 대우증권과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현대증권이 인수단으로 참여했다.

조달한 자금은 7일 만기를 맞은 76-1회차 무보증 공모사채 차환에 사용했다. 총 1320억 원 중 80%인 1055억 원을 사모사채와 사모 CB 발행을 통해 차환하고, 나머지 20%는 자체 보유자금으로 상환했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활용해 만기채를 차환했다"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의 올해 만기 예정인 회사채는 총 6820억 원이다. 이 가운데 80%인 5455억 원어치를 신속인수제를 통해 차환하고, 나머지 1365억 원만 자체 자금으로 상환했다. 이번 회사채 발행으로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차환을 완료했다.

한진해운

다만 내년에도 신속인수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신속인수제를 지난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었지만 조선과 해운, 건설 등 취약 업종의 업황 부진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내년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규모는 7752억 원에 이른다. 이에 비해 1분기 말 한진해운의 현금성자산은 약 3300억 원에 불과해 유성성 커버리지 지표가 미흡한 수준이다. 벌크 전용선 사업과 노후선 매각, 유상증자 등 재무구조개선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추가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업계 관계자는 "유가하락과 구조조정에 힘입어 단기적으로 실적 개선이 이뤄졌지만, 해운업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자체 보유 자금만으로 만기채 상환이 어렵기 때문에 회사채 신속인수제와 최대주주인 대한항공의 지원 등에 기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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