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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저축銀, 결산월 변경 틈 탄 '꼼수 배당'? 6개월새 총 45억 두번에 나눠 배당

이승연 기자공개 2016-03-11 09:17:00

이 기사는 2016년 03월 10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고 모아저축은행 회장이 저축은행 결산월 변경(6월→12월)이란 특수 상황을 활용, 두둑한 배당금을 챙기게 됐다. 실적 제고를 명분으로 배당에 나선 만큼 법적·도의적 결격사유는 없지만 업계 일각에선 결산월 변경을 노린 '꼼수 배당'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모아저축은행 수시공시에 따르면 모아저축은행은 오는 4월 2015 회계연도(2015년 7월~12월) 결산실적을 바탕으로 20억 원 규모의 현금배당을 실시한다. 지난해 10월 2014 회계연도(2014년 7월~2015년 6월) 결산배당을 통해 25억 원의 배당을 실시한 지 6개월 만이다.

중간배당이 아닌 결산배당이 6개월 만에 이뤄진 것은 저축은행 회계연도 결산월이 6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모아저축은행의 2015 회계연도는 지난해 7~12월로, 2014 회계연도의 절반인 6개월에 불과했다.

모아저축은행 주주들은 2015년 10월 2014 회계연도 결산배당에 이어 올해 4월엔 2015 회계연도 결산배당을 받게 된다. 불과 반년 만에 두 번의 배당으로 총 45억 원의 배당금을 받게 되는 것으로, 중간배당과 같은 수혜를 누리게 됐다.

중간배당의 경우 주주가치 제고와 미래 이익의 예측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모아저축은행의 경우 비상장사인 데다 오너인 김 회장과 특수관계자가 지분을 모두 나눠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에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각에서 모아저축은행이 저축은행 결산월 변경을 틈 타 '꼼수 배당'을 단행한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 결산월이 바뀌지 않았다면 6개월의 짧은 기간의 실적을 기초로 고액의 배당에 나설 명분이 없었는데, 제도가 변경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제도 변경을 기회로 활용했다는 지적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모아저축은행은 실적 개선에 힘입어 배당을 실시했고, 그간 이익이 발생할 때마다 배당을 해왔기 때문에 꼼수배당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며 "다만 결산월 변경에 따른 수혜를 누린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모아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창업주 김상고 회장으로 전체 지분 중 67.77%를 보유하고 있다. 나머지는 김 회장의 자녀로 추정되는 특수관계인이다. 기타주주의 경우 김 회장의 개인 소유 회사인 주호물산이다. 사실상 모아저축은행의 배당은 김회장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한편 모아저축은행은 2014 회계연도의 경우 사상 최대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2015 회계연도는 2014 회계연도 대비 당기순이익이 줄었지만 영업기간 축소(1년→6개월)에 따른 것이라 실적 감소로 보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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