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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 활성화 첫 단추 'M&A 활성화' [벤처업계 정책제언①]세제혜택 부여 및 거래 편의 극대화 장치 마련 절실

권일운 기자/ 김세연 기자공개 2017-05-02 11:16:08

이 기사는 2017년 04월 28일 11: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벤처업계는 차기 정권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벤처 정책으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꼽았다. 벤처투자 회수 시장이 M&A 위주로 재편돼야 선순환 구조가 나타난다는 논리다. 이를 위해 M&A 과정에서의 세제 혜택과 M&A 전담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M&A 위주의 회수 시장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벤처기업에 투자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장이 사실상 기업공개(IPO)가 유일한 현재 상황에서는 새로운 자금이 창업 생태계에 유입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벤처 업계의 시각이다.

벤처기업협회는 "미국의 경우 회수 시장에서 IPO와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한 데 반해 국내에서는 M&A를 통한 회수가 2~5%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대기업 등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학계와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M&A를 촉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지금도 기술을 취득하기 위한 차원의 M&A의 경우 피인수 기업의 기술 평가액 가운데 10%를 연구개발비로 간주, 법인세를 공제하는 제도가 시행되고는 있다. 하지만 이같은 인센티브로는 벤처기업 M&A를 촉진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벤처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다.

벤처기업협회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한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10%에서 50%로 끌어올릴 것을 제안했다. 또는 양도가액의 약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벤처 업계의 시각은 달랐다. 마스크팩 제조업체 제닉의 창업자이기도 한 유현오 한양대 교수는 "매각자 측이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인수자 측에 제공한 세제 혜택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전담 관리기관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미국과 같은 창업 선진국의 경우 투자은행(IB) 중심의 벤처 M&A가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국내의 경우 민간 차원에서의 인프라가 부족한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이른바 'M&A 중심 혁신거래소'의 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A 거래소는 △정보를 유통해 시장 형성을 지원하고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며 △시장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벤처기업협회는 M&A 전담 관리기관의 모델로 일본의 M&A센터를 꼽았다. 일본의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일본 M&A센터는 200여 곳의 지역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방 은행 및 신용금고 등의 금융회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중소·중견기업 M&A를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기관이다.

M&A가 단순히 투자자 차익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예컨대 대기업이 중소벤처기업을 인수할 때 제조 인프라와 마케팅 노하우, 인력, 브랜드 등과 관련해서는 협업 체제를 구축하면서도 창업자에게는 경영권과 그에 따른 책임을 부여하는 '협력 공유형 M&A' 활성화가 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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