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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씨티銀 경영유의·개선 '무더기' 권고 주요 전략 논의절차부터 성과·보상 시스템 정비까지 17여개 지적

신수아 기자/ 김선규 기자공개 2017-05-25 09:30:00

이 기사는 2017년 05월 23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의 경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주요 경영전략에 대한 이사회 보고 절차를 강화하고 내부감찰 운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씨티은행에 대해 경영유의 10건, 개선사항 7건의 조치를 내렸다.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를 말한다.

우선 금감원은 '중요 경영전략 변경에 대한 이사회 보고 등 절차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씨티은행은 지난 2015년 영업점 모델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신(新)점포전략을 통해 당시 전국 129개 지점을 모델Ⅰ(자산관리)·모델Ⅱ(씨티비즈니스)·모델Ⅲ(신규고객유치)로 나눠 특화시키며 변화를 꾀했다.

씨티은행 경영진은 해당 전략을 시행하기(11월 24일) 직전인 17일에서야 이를 이사회에 보고했고, 이보다 일주일 앞서(11월 11일) 열린 경영관리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했다. 은행의 핵심 전략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절차상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은 "중요 경영전략의 변경 추진시 해당 사안에 대한 사전 검토가 이사회의 사전 보고와 경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강화에 유의할 것이 요망된다"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씨티은행이 성과평가와 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씨티은행의 성과평가 지표 중 대손비용비율과 위험조정수익률의 목표가 실제 실적에 비해 관대하게 설정돼 해당 항목의 평가점수가 높게 평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감사본부장에 대한 성과평가가 은행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칫 독립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금감원은 "목표설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주기적인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등을 통해 큰 폭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 경영계획의 수정 여부를 검토하는 등 성과평가 및 보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 요망된다"며 "감사본부장에 대한 성과평가시 수익성 지표를 제외하는 등 감사 업무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 요구된다"고 적었다.

씨티은행의 운영리스크 관리절차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운영리스크와 관리시스템, 영업영역의 분류 기준 등은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요지다.

현행 씨티은행의 운영 리스크 관리 세칙은 2008년 제정 당시 씨티그룹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했기 때문에 은행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법규 준수절차를 강화하고 관리세칙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 밖에도 △자체 건전성분류의 적정성 △업무보고서 작성의 정확성 등 10여 개의 경영관련 미흡사항을 강화하고 △휴업차주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근저당설정 유지확인서 징구 확인 절차 등 7가지 사항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말 씨티은행의 경영실태평가에 돌입했다. 이는 정기평가의 일환으로 씨티금융지주와 씨티은행이 합병한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실태조사였다. 통상 경영실태평가는 금융회사의 경영부실 위험을 적기에 파악해 조치하기 위한 검사로 경영관리, 수익성, 유동성, 시장 리스크 등 회사 전반적인 경영 여건을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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