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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IFRS17 도입준비 본격화 LAT개선안· K-ICS 등 단계적 시행…2021년 최종 도입 목표

정용환 기자공개 2017-07-27 10:34:19

이 기사는 2017년 07월 27일 10:0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2021년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의 국내 도입에 앞서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건전성 감독 강화 방침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개선안을 시행하는 데 더해 내년 초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초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책임준비금을 점진적으로 추가 적립케 하는 내용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제도 개선안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하는 현행 지급여력제도(RBC)를 시가평가 방식의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단계적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러한 방안은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17)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오는 2021년부터 도입되는 IFRS17 기준서를 지난 5월 확정했다. IFRS17은 보험 판매시점에 원가 기준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적립케 하는 현행 LAT제도와 보험료 수취 시점에 이를 즉시 수익으로 인식케 하는 현행 수익인식기준을 전면 수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IFRS17은 보험사가 책임준비금을 평가시점에 시가(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적립케 했다. 이 경우 현행보다 할인율 수준이 하락하는 탓에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부담이 가중된다. IFRS17은 아울러 당해 연도에 제공된 위험보장서비스에 상응하는만큼의 보험료만 수익으로 인식케 하는 수익인식기준을 담고 있다. 이 경우 계약 초기에 집중돼있던 수익이 보험기간 전체로 분산되면서 일시적으로 보험회사 이익이 감소할 수 있다.

IFRS17이 한 번에 도입된다면 국내 보험사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 및 자본 부족에 시달리게 된다. 회계상 보험부채 규모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은 매출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자본 확충 부담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보험개발원은 최근 IFRS17의 도입으로 보험사의 매출이 30%까지 급락하는가 하면 자본 확충 규모가 최대 4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키도 했다.

금융당국은 LAT제도 개선안과 K-ICS 구축안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가기로 했다. IFRS17 도입에 앞서 국내 보험사들의 재무적 충격을 점진적으로 완화시켜주기 위함이다. 지난해 12월 'RBC제도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한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관련 규정 등의 개선작업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금리위험액을 산출할 때의 보험계약 최대 만기를 기존 20년에서 25년, 30년 등으로 늘리면서 실질적인 금리 리스크를 IFRS17 수준으로 현실화했다.

LAT제도 개선안은 올해 첫 시행을 목표로 관련규정 개정 중에 있다. 지난 3월 IFRS17 대비를 위한 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출범한 '도입준비위원회'는 지난달 28일 LAT제도 개선방안 확정심의를 마쳤다. 금융당국은 LAT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보험회사들이 적립하는 책임준비금을 IFRS17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또한 원가기준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현행 지급여력(RBC)제도를 IFRS17에 맞는 시가평가 방식의 K-ICS로 전환해 자본변동성 확대 등의 리스크요인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무TF를 구성해 일부 보험사들을 상대로 K-ICS 필드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K-ICS 초안을 마련한 뒤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2019년 말까지 최종안을 만들 방침이다.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역시 현재 자기자본규제(ICS)를 제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2020년에 RBC와 K-ICS를 병행 시행한 뒤 2021년부터 K-ICS만을 전격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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