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 소지는 [롯데 비상경영]금융관계법 위반, 금고 이상은 의결권 제한대상…뇌물공여죄라 미적용
신수아 기자/ 원충희 기자공개 2018-02-19 14:12:29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4일 15: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금융계열사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고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면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관계법령 등의 위반이 아니라 대주주 적격성의 상실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신 회장은 지난 13일 뇌물공여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된 금융사 대주주의 경우 적격성 문제가 생긴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은 최대주주의 적격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과거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대주주의 횡령과 배임이 발단이되어 촉발된 만큼 금융회사의 대주주는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을 요구받는다.
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적격성에 문제가 생긴 대주주는 법령위반 정도에 따라 최대 5년까지 의결권이 10%로 제한된다. 여기서 대주주는 최다출자자 1인을 의미한다. 최다출자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다출자자 1인이 자연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토록 하고 있다.
|
롯데그룹 금융계열사 가운데 롯데카드는 롯데지주가 93.78%를 갖고 있으며 롯데캐피탈과 롯데손보는 호텔롯데가 각각 39.37%, 23.68%를 가진 최다출자자다. 호텔롯데의 경우 1대 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이며 그 위에는 일본 광윤사가 있다. 호텔롯데는 신 회장의 실형선고가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다.
롯데카드는 얘기가 다르다. 롯데지주의 최대출자자가 신동빈 회장(지분율 10.51%)이다. 신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대상인 셈이다.
다만 신 회장의 실형사유가 뇌물공여인 만큼 대주주 적격성을 비켜나갈 가능성이 크다. 지배구조법 32조에 따르면 공정거래법과 조세범 처벌법을 포함한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경우로 한정해 놓고 있다. 뇌물공여는 금융관계법령 등의 위반은 아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대주주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보고토록 하고 있는데 뇌물공여는 형법 대상이라 보고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금융관계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위반이 아니라면 실형을 받았다 해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저축되는 일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주주 적격성을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제정돼 190여개의 금융사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았다. 당시 롯데그룹 금융계열사는 '문제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내년에 심사대상이 되는 터라 올해 안에 당장 문제생길 일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은 1심판결일 뿐 형이 확정돼야 한다"며 "14일 내에 항소 안하면 형이 확정되지만 항소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몇 년 후의 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파이낸스
-
- [태영건설 워크아웃]계속기업가치 1.1조 vs 청산가치 1조
- 대구은행, '계좌 임의개설' 제재 수위 가닥…불확실성 제거
- 전대금융 보폭 넓히는 수은…한도 82억달러로 상향
- [태영건설 워크아웃]우발채무 7000억에 뒤집힌 최종 지분구조
- [금융지주 해외은행 실적 점검]신한카자흐스탄은행, 고집스런 '기회의 땅' 도전 결실
- [보험사 IFRS17 조기도입 명암]ABL생명, 이익체력 약점 노출…저축성이 발목
- [보험사 IFRS17 조기도입 명암]흥국생명, K-ICS 비율 경과조치 적용 꾸준한 개선세
- [저축은행 유동성 진단]다올저축, 예수금·대출 영업 '속도조절'…유동성 우수
- [보험사 IFRS17 조기도입 명암]ABL생명 결손금 폭탄…킥스비율에도 악영향
- [은행권 신경쟁 체제]진격하는 하나·우리, 체급차이 어떻게 넘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