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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유언지식 [WM라운지]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공개 2018-03-14 08:12:25

이 기사는 2018년 03월 12일 09:3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상속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대로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해 가족 간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필자가 상속분쟁을 다루면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가 생전 피상속인의 뜻은 확고했으나 이를 제대로 반영하는 유언이 없는 경우다. 제대로 된 유언장 한 줄이 수 백억원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많다. 유언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 X 형식으로 알아본다.

Q) 손도장을 찍은 자필유언은 효력이 있다?

YES.

자필유언에 대해서는 민법 제1066조가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위 민법 조문에 따르면 자필유언이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날인'을 해야 하는데, 날인은 도장을 찍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용어이다.

하지만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판결은 '자필유언장에 손도장을 찍은 유언장'의 효력도 유효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위 민법 조문에도 불구하고 도장 대신 손도장을 찍은 유언장도 효력이 있는 것이다. 유언에 관한 법률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 경향임에 비춰보면 굉장히 예외적인 판례라고 할 수 있다.

Q) 비밀유언 방식을 이용하면 증인이 필요없다?

NO.

우리나라에서 효력이 인정되는 유언방식은 5가지가 있다. 자필유언, 녹음유언, 공증유언, 비밀유언, 구수유언이 그것이다. 비밀유언의 경우, 유언의 비밀성이 보장되므로 증인도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비밀증서 방식의 유언장 작성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1069조는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비밀증서에도 최소 '2인'의 증인이 필요한 것이다. 참고로 5가지 유언방식 중 증인이 필요없는 유언방식은 자필유언방식 1가지 뿐이다.

Q) 지리산에 나를 묻어달라는 유언은 효력이 있다?

NO.

유언은 법조문에 의해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다. 유언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항들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의 지정, 재단법인의 설립, 친생부인의 소의 제기 등이다. 상속재산 분할방법의 지정에 대해서는 민법 제1012조에서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재단법인의 설립에 대해서는 민법 제48조 제2항이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친생부인의 소에 대해서는 민법 제850조가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묻힐 장소를 지정하는 유언은 효력이 있다'는 법조문은 현재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지리산에 나를 묻어달라'는 유언은 효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이 '내가 죽은 다음 나를 화장해 달라'고 유언장에 남겼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이를 지킬 법적인 의무는 없다.


방효석 법무법인 우일 변호사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변호사
서울시,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법률자문
전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변호사
[저서] '알고 싶은 부자들의 법률 상담 사례집' 저자(2013년)
[저서] '잘사는 이혼법 행복한 상속법' 저자(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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