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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진섬유, 순이익 98% 현금배당 134억 배당 중 67억 최대주주 몫…배당 위해 차입할 수도

박제언 기자공개 2018-04-11 10:54:57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0일 07: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발섬유업체 동진섬유와 경진섬유가 인수·합병(M&A)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가운데 두 업체의 현금배당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설립 2년밖에 안된 경진섬유는 90%넘는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1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경진섬유는 2017회계년도 당기순이익과 관련해 134억원을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배당 주식수는 전체 발행주식수인 40만주다. 1주당 배당금은 3만3500원이다.

2016년 4월 설립된 경진섬유는 지난해 매출액 395억원9500만원, 영업이익 165억5400만원, 당기순이익 136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이를 기반으로 한 배당 성향은 무려 97.98%에 달했다. 순이익을 모두 배당한 셈이다. 설립 첫 해(2016년)도 7억6000만원의 이익을 내 이익잉여금이 144억3600만원 정도 쌓인 상태였다.

경진섬유의 최대주주는 최원석 씨다. 최 씨는 동진섬유 최우철 대표의 아들로 경진섬유의 이사회 구성원이긴 하나 대표이사는 아니다. 경진섬유의 대표는 전문경영인인 이광수 씨가 맡고 있다. 최원석 씨의 경진섬유 지분율은 50%다. 최원석 씨는 최대주주로서 지분율만큼 배당을 받게 된다. 배당금만 단순 계산으로 세전 67억원이다.

문제는 현금 배당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경진섬유의 지난해말 기준 영업이익률은 41.8%에 달한다. 올해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경진섬유는 영업활동으로 100억원 이상의 현금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경진섬유는 지난해말 기준 65억5200만원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만 보유하고 있다. 당장 매각할 수 있는 매도가능증권이나 유동자산을 갖고 있지도 않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을 해야 배당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의미다.

첫 배당도 다소 무리하게 설정한 측면도 있다. 감사보고서상 배당금을 산정하며 쌓은 이익준비금은 10억원에 불과하다. 상법상 이익준비금은 배당액의 10%를 적립해야 한다. 즉 134억원의 배당금 중 최소 14억원을 적립했어야 한다는 의미다. 자칫 법을 위반할 수 있는 셈이다.

배당으로 보유 현금이 유출되고 차입이 늘어나면 기업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은 있다. 경진섬유의 지난해말 기준 상각전영업이익(EBITDA)는 203억원이다. 여기에 연초 거래된 동종사업체 유영산업의 EBITDA 거래 배수인 10배를 적용하면 2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Enterprise Value)로 계산된다. 여기에 순부채(Net Debt) 117억원를 제하면 1900억원 수준의 주식가치(Equity Value)로 평가된다. 단 순부채가 배당 관련 차입으로 늘어나게 되면 주식가치는 더 줄어들 수 있게 된다.

경진섬유의 관계사인 동진섬유도 이번 회계년도 기준 현금배당을 했다. 배당 액수는 40억원이다. 당기순이익 217억원의 18.45%를 배당하기로 결정했다. 동진섬유의 경우는 매년 17~20%의 배당성향을 나타냈다.

다만 동진섬유는 지난해부터 결산월을 변경했다. 당초 6월 결산이었으나 12월 결산으로 바꿨다. 이를 고려한 결산 기준(2017년 7월~2017년 12월) 실적은 매출액 787억원, 영업이익 198억원, 당기순이익 217억원으로 집계됐다. 6개월의 회계실적으로도 배당을 실시한 셈이다. 직전 회계년도(2016년 7월~2017년 6월) 기준으로도 배당을 했다. 배당액수는 70억원이었고 배당성향은 17.7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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