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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산운용 대주주 적격심사 다시 받나 DST로봇, 키스톤PE 출자지분 처분 파장

박제언 기자공개 2018-04-13 09:26:5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1일 15:2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디에스티로봇이 출자자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기설립된 사모투자펀드(PEF) 출자 지분을 회수하겠다고 공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자칫 LP 지분 처분이 불발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ST로봇은 '키스톤 금융산업 제1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키스톤금융PEF)'에 출자했던 지분 70억원어치를 처분키로 했다. DST로봇의 키스톤금융PEF 유한책임출자자(LP) 지분을 인수하기로 한 투자자는 무궁화신탁이다.

이와 동시에 DST로봇은 '디에스티글로벌투자파트너즈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DST글로벌 PEF)'의 지분 102억원어치를 양수하기로 했다. DST글로벌 PEF의 기존 LP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다. 기존 LP는 무궁화신탁이다.

두 거래를 종합해보면 DST로봇과 무궁화신탁은 각각 출자했던 PEF의 LP지분을 교환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각각의 LP 지분간 금액은 상계 후 잔액을 DST로봇이 무궁화신탁에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DST로봇은 이번 거래에 앞서 정작 키스톤금융PEF의 운용사(GP)인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키스톤PE)와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키스톤PE 관계자는 "지난주 LP 지분 처분과 관련한 질의를 한 적은 있다"면서도 "실제로 LP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실무 차원에서의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LP지분을 GP와 그외 LP들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우선 PEF의 LP지분을 처분하기 위해선 GP인 키스톤PE의 동의가 필요하다. 키스톤PE는 이에 대해 반대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키스톤금융PEF에 출자한 다른 LP의 동의다. 해당 PEF의 LP는 DST로봇 외 무궁화신탁, 상장사 세화아이엠씨, 오릭스코퍼레이션 등이다.

키스톤PE 관계자는 "각 LP들은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 LP들은 지분을 처분할 다른 LP의 지분을 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스톤금융PEF는 자산운용사인 현대자산운용을 인수하기 위해 결성된 프로젝트펀드다. 약정총액은 375억원으로 무궁화신탁은 이중 100억원을 출자했다. 이번에 DST로봇의 LP 지분을 인수하게 되면 170억원을 출자하게 되는 셈이다. 약정총액 지분의 45% 넘는 지분이다. 게다가 LP중 하나인 오릭스코퍼레이션도 무궁화신탁의 우호지분으로 알려졌다. 향후 PEF가 청산하게 될 때 무궁화신탁이 현대자산운용의 실질적 최대주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다만 변수는 세화아이엠씨다. 무궁화신탁과 연관성 없는 LP 지분인 까닭이다. 세화아이엠씨가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무궁화신탁의 DST로봇 LP 지분 인수를 반대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세화아이엠씨는 PEF에 100억원을 출자했다. DST로봇의 LP 지분 70억원어치를 인수하게 되면 PEF에 대한 지분율이 45% 이상 올라가게 된다. 세화아이엠씨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문제로 어수선한 탓에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은 열려 있다.

세화아이엠씨 관계자는 "아직 PEF운용사인 키스톤PE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문제도 있다. 무궁화신탁이 DST로봇 LP 지분을 인수하면 키스톤금융PEF의 실질적 최대주주로 등극하게 된다. 이는 현대자산운용 경영권과도 직결된다.

키스톤PE는 지난해 11월 PEF로 현대자산운용을 인수할 때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금융기관을 인수할 때 받는 절차다. 금융범죄 경력 등을 가진 최대주주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원회의 대주주(인수자) 적격성 심사다.

키스톤PE 관계자는 "이번 거래를 하기 앞서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했어야 한다"며 "향후 현대자산운용은 대주주 적격 심사를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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