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폐 앞둔 SIT글로벌, 회생 가능할까 매출·재무구조 안정 불구 '대주주 적격성' 발목
김세연 기자공개 2018-04-17 08:16:28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6일 13: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상장사 에스아이티글로벌의 명암이 내달 3일 판가름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 폐지를 심의하면서 일단 퇴출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일부에서는 11개월의 개선기간 동안 흑자전환을 거두는 등 회생 가능성을 보이면서 대주주 적격성 우려 해소가 마지막 해법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에스아이티글로벌은 이달 11일 열린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의견을 받았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상장 유지 여부는 오는 3일까지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수난은 지난 2017년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은 2017년 1월 전 대표이사의 횡령혐의가 불거지며 주식 거래가 정지 됐다. 4년 연속 이어진 적자도 거래 정지를 이끌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이 된 에스아이티글로벌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고, 기업심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11개월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개선기간은 지난달 12일까지 였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은 이 기간 개선 계획서 이행을 통해 회사 정상화와 거래 재개를 위한 노력에 주력했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던 2016년에 비해 지난해에는 '적정' 의견을 받았다. 매출도 전년 124억 원에서 163억 원으로 약 32% 늘어나며 4년 연속 적자상태를 벗어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5대1의 감자를 진행했고 최근까지 약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며 자본증액을 성공적으로 이행했다. 2016년 113%에 달했던 부채비율은 지난해 82% 수준으로 줄여 재무건전성 확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도 했다.
계획서상 약속한 최대주주 변경을 마치고 이사회 재구성, 감시실 신설, 내부통제제도 및 공시체계 정비 등도 마무리했다. 하지만 당초 지적받았던 대주주 적격성 부분에서 문제가 불거지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 폐지 의견을 받았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최대주주는 지난달 20일 변경된 현대디엘2호투자조합이다. 현대디엘2호투자조합은 특별관계자 포함해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지분 24.64%를 보유 중이다.
문제는 대주주 변경 절차가 개선기간 종료일인 지난 12일 이후 마무리됐다는 점이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이후 이뤄진 대주주 변경을 인정하지 않는다. 업계에서도 개선기간 동안 현재의 투자자조합이 투명하고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했다고 보지 않은 게 기업심사위원회의 입장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개정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은 부실한계 기업의 조기 퇴출 및 기업의 불건전행위 방지를 위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보호예수규제를 강화하는 등 상장관리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실체가 불분명한 투자조합 등이 경영권을 인수할 경우 1년간의 보호예수의무기간을 부과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투자조합이나 특수목적회사(SPC)가 주도하는 인수합병 및 최대주주 등극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포함됐다.
에스아이티글로벌의 상장 유지 여부는 결국 코스닥시장위원회 결정에 앞서 대주주 적격성을 얼마나 강조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현 최대주주인 현대디엘2호투자조합이 의무보호예수 기간의 충실한 이행을 약속하거나 투자조합 또는 SPC가 아닌 뚜렷한 사업 실체를 갖춘 새로운 대주주 등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의 대주주 등극은 향후 투자 회수나 또 다른 대주주 변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기업 영속성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현 상황에선 투자조합을 대신할 새로운 대주주의 등장이 유일한 대안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에스아이티글로벌 관계자는 "이전 불미스러웠던 악재를 해소하기 위해 개선기간중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온 만큼 과도한 규제보다 경영자, 투자자, 소액주주 등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결정을 기대한다"며 "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또 다른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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