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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내달 14곳 거래소 자율규제 심사 착수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 "정부 완전히 손놓고있어 거래소 스스로 통제·육성해야"

배지원 기자공개 2018-04-17 15:54:34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3: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내달 심사를 요청한 14곳의 암호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심사를 진행한다.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거래소 이용자를 보호하는 안정장치를 마련하는 취지다.

17일 블록체인협회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자율규제안과 그에 따른 심사 계획을 발표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심사는 암호화폐 거래소 이용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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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율규제심사는 지난해 12월 협회에서 발표한 자율규제 초안 발표 후 자율규제위원회,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구체화됐다. 당시에는 은행연합회와 합의한 사안으로 진행됐으나 현재는 금융권과의 협의 없이 독자적인 심사안만을 내놓게 됐다.

자율규제 심사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 등 투트랙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일반 심사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재무안정성 △거래소 이용자에 대한 기본 정보제공 체계 및 투자 정보제공 체계 △민원관리 시스템 체계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 △거래소 윤리 체계 △자금세탁 방지 체계 등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보안성 심사는 '최소한의 포지티브 규제'와 '최대한의 네거티브 규제'라는 원칙하에 진행된다.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 체계에 준하는 심사를 실시한 뒤, 거래를 개시한 후 3개월 지난 시점부터는 네거티브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자율규제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암호화폐의 70%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한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가상통화를 통한 자금세탁행위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담겼다. 이용자들이 원할 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교환 유보자산도 마련해둬야 한다. 이 밖에 20억원 이상 자기자본금 보유 등 재무 건전성 유지 조항, 내부자 거래 단속 등 윤리 조항등도 신설됐다.

전 위원장은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한 달, 한 달이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손을 완전히 놓고 있다"며 "투자자와 생태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 게임의 룰을 만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자율규제 심사는 이날부터 5월 8일까지 자체평가 보고서 등 서류 제출을 받는다. 이후 5월동안 일반 심사와 보안성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반심사는 자율규제위원이 심사하고 보안성 심사는 정보보호위원이 심사한다. 자율규제 심사결과는 최종 심사 후 2~3주내 자율규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지난해 자율규제 심사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회원사는 총 24개사였으나 탈퇴사, 거래소 미설립 등의 이유로 이번 심사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곳은 14곳으로 줄어들었다.

참여의사를 밝힌 거래소는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덱스코(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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