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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십자그룹, 풋옵션으로 녹십자메디스 100% 인수 합병불발·기업가치 미달로 세라젬 풋옵션 행사

이윤재 기자공개 2018-04-18 08:22:53

이 기사는 2018년 04월 17일 15:0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녹십자그룹이 혈당 의료기기 등을 제조하는 계열사 녹십자메디스를 100% 계열사로 편입한다. 3년전 녹십자메디스를 인수하면서 기존 주주에 부여한 풋옵션이 행사됐기 때문이다.

17일 녹십자와 녹십자엠에스에 따르면 양사는 녹십자메디스 주식 1482만 5475주(48.99%)를 인수했다. 녹십자엠에스가 보유한 녹십자메디스 지분율은 기존 31.88%에서 61.41%로 확대됐다. 녹십자도 기존 지분율 19.13%에서 38.59%로 늘었다. 기존 녹십자메디스 주식을 보유하던 세라젬이 풋옵션을 행사해 해당 지분을 매각했다.

녹십자그룹은 지난 2015년 세라젬으로부터 세라젬메디시스를 인수했다. 녹십자와 녹십자엠에스가 각각 30억원, 50억원씩 총 80억원을 투자해 지분 51.01%를 확보했다. 나머지 48.99%는 세라젬측이 계속 보유했지만 경영권은 녹십자그룹이 가져왔다. 인수와 동시에 간판을 바꿔달고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다.

당시 녹십자그룹과 세라젬측은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특정 조건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세라젬이 보유한 녹십자메디스 지분을 녹십자와 녹십자엠에스가 되사주는 계약이다. 행사 조건은 △2015년 1월 이후로 3년 이내 녹십자엠에스와 녹십자메디스 합병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합병시에도 녹십자메디스 지분가치가 74억원에 미달할 경우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행사가액도 최저 74억원으로 설정됐다. 합병이 안됐을 경우 74억원과 녹십자메디스 지분가치 중 큰 금액이다. 행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3개월 이내다. 합병이 이뤄졌을 경우 등기일 이후 3개월 이내다.

녹십자메디스는 지난해 매출액은 69억원, 영업손실 4억원을 기록했다. 양사간 합병도 이뤄지지 않아 세라젬측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됐다.

지난해말 기준 녹십자그룹은 녹십자메디스 비지배지분 48.99%에 대해 장부가액으로 23억원을 계상했다. 지분가치가 74억원에 한참 미달하는 상황이다. 녹십자그룹은 세라젬에 풋옵션 행사가액 최저 금액인 74억원을 세라젬에 지급했다. 녹십자메디스 인수를 위해 녹십자그룹이 투입한 돈은 150억원을 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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