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700억 출자…내주 제안서 마감 6월말까지 최종 확정 예정
이윤정 기자공개 2018-04-30 09:39:29
이 기사는 2018년 04월 24일 14:43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의 2018년 PEF 및 VC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24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오는 5월 2일 2018년 국내 PEF 및 VC 위탁운용사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를 마감한다. 총 700억원의 출자 약정이 이뤄지는 이번 사업에 최대 4개 운용사를 뽑을 계획이다. PE부문에서는 각 운용사당 250억원씩 2개 운용사를, VC부문에서는 각 운용사당 100억원씩 2개 운용사를 선정한다.
PE부문 출자에서는 총 펀드결성금액의 20% 이내를 공제회 출자 비율로 정했고 운용사에게는 약정총액의 1%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다. 펀드 만기는 10년 이내, 투자기간은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시하도록 했다. 단 펀드 만기와 투자기간 모두 연장은 가능토록 했다.
VC부문에서는 공제회 출자 비율을 총 펀드결성금액의 40% 이내로 설정했다. 펀드 만기와 투자기간은 각각 8년이내, 설립일로부터 4년 이내로 제한했다. VC부문에서도 펀드 만기와 투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대신 지원 자격에 이미 앵커 출자자를 확정한 운용사만 참여하도록 했다.
PE부문에서는 최소 결성규모 1250억원 이상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위탁운용사로 선정 완료 또는 선정 예정인 운용사를, VC부문에서는 최소 결성규모 250억원 이상으로 국내 기관투자자로부터 위탁운용사로 선정 완료 또는 선정 예정인 운용사로 못박았다.
이에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해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이미 선정된 기관에 제안한 수수료 이내로 조건을 제시하도록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제안서 접수 이후 약 2주간 서류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16일 경 1차 숏리스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5월 말까지 현장 실사를, 6월 초에는 구술심사를 실시해 6월 말까지는 선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블라인드펀드 출자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설립 이후 두번째다. 작년 첫 출자에서는 PE부문에서는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와 에스지프라이빗에쿼티를, 벤처펀드 대형은 한국투자파트너스와 SL인베스트먼트, 중소형은 MG인베스트먼트가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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