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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보령홀딩스, 112억 순익 비결은 '관계사 지분법이익' 지분율 50% 미달로 보령제약·금정프로젝트 관계기업 분류

이윤재 기자공개 2018-05-11 08:09:32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4:4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보령제약그룹 지주회사인 보령홀딩스가 출범 첫해 112억원 규모 순이익을 거뒀다. 주력 계열사 보령제약에 대한 지분법 평가로 대규모 회계상 이익이 반영된 덕분이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에 대해 지분이 50% 미만으로 관계회사로 분류하고 있다. 보령홀딩스는 계열사 상대로 용역을 제공하며 70억원대 매출액을 올렸지만 판관비가 이를 웃돌면서 영업손익은 적자를 기록했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1월 2일 ㈜보령 투자사업부문이 인적분할해 설립된 지주회사다. 김은선 보령제약그룹 회장과 아들 김정균 상무가 각각 지분 45%, 25%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각자 보령홀딩스 등기이사로 등재돼있다. 나머지 30%도 오너 일가 친인척 소유다. 보령홀딩스는 지주회사 체제를 갖췄지만 자산 요건이 미달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니다.

보령홀딩스가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매출액 77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 대부분은 캡티브 마켓(계열사 내부시장) 거래다. 보령제약과 보령메디앙스, 보령바이오파마, 보령컨슈머헬스케어 등 보령제약그룹 계열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관련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다. 매출액 발생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가 81억원에 달해 영업손익은 5억원 적자를 냈다.

영업손익 적자와 달리 당기순이익은 112억원에 육박한다. 대규모 순이익이 발생한 건 관계기업 지분법 평가 때문이다. 보령홀딩스는 지난해 지분법이익으로 148억원을 계상했다. 보령제약 지분법이익이 164억원이지만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에서 16억원 규모 지분법손실이 발생해 일부 상쇄됐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33.33%), 보령메디앙스(13%),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40%)를 보유 중이다. 이중 보령제약과 금정프로젝트금융투자를 관계기업으로 분류하고, 보령메디앙스 지분은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하고 있다.

보령홀딩스는 보령제약 최대주주로 경영활동에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면 지배력을 행사하더라도 지분율이 50%에 미달하면 관계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지분율이 20%를 밑도는 보령메디앙스는 매도가능증권으로 인식해 장부금액 변동만 평가하고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유의적 지배력 행사에 따른 증명이 가능한 곳들이 지분율 50% 미만인 기업을 연결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관계기업으로 둔다"며 "지분율이 2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으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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