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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들, 의무편입비율 '혼선' [코스닥 벤처펀드 리스크 점검] '총자산 vs 순자산' 기준 등 오인 사례 잇따라

이효범 기자공개 2018-05-14 08:18: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0일 16:1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자산운용사들이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편입비율 기준을 두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출시된 지 1개월여 만에 2조원의 자금이 몰린 가운데 코스닥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이 잘못 알려진 게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시장 관계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이같은 혼란은 코스닥 벤처펀드의 또 다른 잠재 리스크로 지목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코스닥 벤처펀드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체 자산의 15%를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신주로, 나머지 자산 중 35%를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 지정이 해제된 후 7년 이내인 코스닥 상장기업의 신·구주로 편입해야 한다. 이 경우 투자자는 1인당 투자금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는 코스닥에 상장하는 공모주 30%를 우선배정 받는다.

그러나 의무편입해야 하는 코스닥벤처기업의 펀드 내 비중을 순자산 기준으로 맞춰야 한다고 오인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역은 "의무편입해야 하는 비율을 총자산과 순자산 중 어떤 기준으로 맞춰야 하는지에 대해 운용사들 사이에서도 얘기들이 다르다"며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코스닥 벤처펀드 개선방안에서도 순자산을 기준으로 공모주를 배정하는 만큼 순자산 기준으로 생각했었다"고 말했다.

순자산은 펀드 내 재산총액 가운데 부채총액을 제외한 개념이고, 총자산은 레버리지를 일으켜 편입한 자산인 부채총액을 포함시킨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가 레버리지를 일으켜 자산을 편입할 경우 총자산 기준으로 의무편입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코스닥 벤처펀드의 의무편입비율 기준은 '투자신탁재산총액'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순자산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일으켜 편입한 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의 개념"이라며 "다만 공모주 30%에 대한 우선배정시 의무보유확약기간이 동일하다면 펀드의 순자산을 기준으로 배정물량을 나누게 된다"고 말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또 최초 설정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의무편입비율을 한번 충족해야 한다. 처음 의무편입비율을 충족한 이후에는 6개월 동안 펀드내 총자산의 평잔을 기준으로 의무편입비율을 갖춰야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의무편입비율에 대한 오해는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초기부터 운용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실제로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들 사이에서는 1년 이내에만 의무편입비율을 총족하면 코스닥 벤처펀드 자격이 주어진다고 알려지기도 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 초 코스닥 벤처펀드 출시 이같은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해 운용사들에게 공문을 돌렸다. 당시 금투협이 뿌린 공문에는 '2018년 3월 8일 개정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회원사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내말씀'이라고 명시되기도 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코스닥 벤처펀드로서 의무편입비율을 갖춰야 하는 기간이 펀드 설정 이후 1년 이내로 알고 있는 운용사들이 많았다"며 "이를 기준으로 운용전략을 수립했는데 갑자기 6개월 이내에 의무편입비율을 갖춰야 한다는 공문이 돌면서 황당해 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코스닥 벤처펀드와 관련된 법령과 규정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법령 혹은 규정들이 시장에 잘못 알려져 있을 경우 자산운용사들이 향후 펀드를 운용하는 데도 차질을 빚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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