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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대주주 양도세, 걸림돌 되나 [코스닥 벤처펀드 리스크 점검] 벤처펀드에 수십억 베팅한 수익자 많아…시총 작은 벤처·코스닥 투자 부담

이충희 기자공개 2018-05-14 10:31:00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1일 16:3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벤처펀드가 2조5000억원 규모로 커지면서 그간 시장 주목을 받지 못했던 중소 코스닥 종목 투자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벤처펀드의 시총 하위 종목 편입이 많아지면 사모펀드 수익자가 대주주로 분류돼 양도세를 내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국내 82개 운용사 182개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총 2조4049억원에 달하는 시중 자금이 몰렸다. 출시 한달여 만에 엄청난 자금을 빨아들인 벤처펀드는 비상장주부터 코스닥 중소형주까지 투자를 늘려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 등을 받기 위해 벤처신주를 15% 이상, 코스닥 신주를 35% 이상 편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벤처펀드가 코스닥 시총 하위 종목 투자를 늘려야 하지만 해당 기업 지분율이 상승하는 게 부담돼 적극 편입하기 꺼려진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사모 벤처펀드에 수십억원씩 베팅한 법인, 고액자산가가 많아 자칫 대주주로 분류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올 4월부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면서 코스닥 전체 주식의 2% 이상 또는 시가 15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20% 내야 한다. 올초부터는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율이 25%로 인상되기도 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시가 15억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코넥스 종목은 허들이 시가 10억원으로 더 낮다. 사모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들이 펀드로 간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 역시 대주주 기준 산정 시 지분이 합산된다.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최저가입금액이 5억~10억원 이상인 사모 코스닥 벤처펀드에는 한꺼번에 수십억원씩 베팅한 고액자산가들이 적지 않다"면서 "덩치가 작은 비상장주나 코스닥 기업에 투자하다보면 펀드 수익자들이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세법이 강화돼 대주주 요건이 더욱 타이트해진다는 점이다. 2020년 4월부터는 코스닥, 코넥스, 비상장 기업의 대주주 범위가 시가 10억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된다.

펀드 규모가 큰 사모 자산운용사들을 중심으로 시총 하위 코스닥 주식 편입을 망설일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운용사 입장에서는 수익자들이 대주주 양도세 폭탄을 피할 수 있도록 유도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사모 운용사들이 코스닥 신주를 메자닌으로 채우려는 상황에서 이 같은 조건은 코스닥 지수 상승을 꺾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벤처기업이나 코스닥기업 주식을 적극 담아야 하지만 향후 수익자들에 대주주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최근 운용업계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진 메자닌 채권들을 더욱 선호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면서도 관련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코스닥 벤처펀드에 시중 자금이 급격히 쏠림에 따라 코스닥 대주주로 분류되는 고액자산가나 법인이 생겨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벤처 주식은 변동성이 커 소수 종목에만 집중 투자하는 운용사는 많지 않다. 펀드 수익자가 2% 이상 대주주로 분류될 가능성도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시총 비중이 작은 종목 투자가 많아질 수 있어 관련 문제가 생겨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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