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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O 시장재편을 허하라 [thebell note]

윤동희 기자공개 2018-05-23 16:47:48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5일 08: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종합유선방송(MSO) 판도 변화는 시장 논리에 따르면 당연한 수순이다. 케이블TV 사업자의 사정은 시간이 지날 수록 나아지지 않고 있다. CJ헬로의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2012년 말 1491만명에서 지난해 6월 말 기준 1459만명까지 소폭 줄었다. 위성방송가입자도 2013년 이후 답보상태다.

케이블TV를 시청하는 가구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IPTV 대세론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산업의 흐름에 따라 IPTV 사업자는 MSO와 M&A를 논의하게 됐다. IPTV 사업자 간 경쟁이 치열해 가입자를 더 늘리기 어려워졌고 MSO 사업자 역시 자생적으로 성장을 하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6년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당시 CJ헬로비전 인수를 불허하며 관련 M&A 시도를 모두 차단시켰다. 이 논리대로라면 어떤 IPTV 사업자도 MSO를 인수하지 못한다.

그 후로부터 2년 여가 지나고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추진을 했다. 관련 공시가 난 지 딱 3개월이 지났다. 이제 부인공시로부터 자유롭다.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내달로 예정된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도 기정 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세 개 IPTV 사업자가 MSO 인수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이 다시 한번 조성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잠재매물도 딜라이브, CJ헬로, 티브로드 등 세개로 거론되는 이 시점에 3개의 IPTV 사업자가 M&A에 뛰어들지 않을 이유를 찾기가 더 힘들다.

현재 관련 방송법에서는 지상파가 다르고 케이블TV와 IPTV를 분류해 다른 시장으로 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법에 근거, MSO를 권역별 시장으로 획정, IPTV 사업자의 인수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렸다. 업계관계자들은 LG유플러스든 KT든 MSO 인수를 추진할 수는 있지만 공정위로부터 승인을 받기는 힘들다고 입을 모은다.

엄밀히 따지면 방송 사업자별로 시장을 다른 방식으로 획정하는 것은 구식이다. 방송의 성격을 행정편의적으로 나눠놓은 것일 뿐 실제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시장이 아니다. 규제당국이 언제까지 시대와 동떨어진 잣대를 들이대며 자연스러운 산업재편 움직임을 막아 설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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