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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 산적해 있는데…국회만 쳐다보는 금융위원회 금융 관련 법안 올스톱…정책 추진 동력 상실 우려도

안경주 기자공개 2018-05-16 11:16:14

이 기사는 2018년 05월 15일 15: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국회만 바라보며 속앓이를 하고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연장 등과 같은 금융정책 추진에 필요한 현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던 금융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불발되면 금융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5일 금융권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과 관련해 올해 6월말 시한인 기촉법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과 기촉법 개정안을 논의하면서 상시화 보다 연장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이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기촉법 2년 연장과 개선방안 마련을 핵심으로 하는 기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금융위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한계기업의 구조조정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에서 기촉법 개정안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기촉법 개정안은 당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핀테크 업체가 빅데이터 분석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신용정보법 개정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제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드루킹 특검에 합의를 했지만 다음달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과 관련한 논의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며 "국회의 결정만 하염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국회 분위기는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등 금융개혁과 관련한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던 금융위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금융위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과 관련한 법안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시스템의 건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두 법안 모두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법안 통과가 늦어지거나 불발되면 금융정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 제정 등이 국회 정무위에서 논의됐지만 여야간 의견차로 더 이상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인터넷전문은행은 자본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당초 계획했던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선 금융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순조롭게 넘을 수 있도록 금융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회사 경영전략을 좌지우지할 만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향후 경영전략의 불확실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가 금융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각오로 잇따라 정책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대부분 국회의 법안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선 국회만 바라보는 소극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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