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피플&오피니언

삼환기업 M&A와 채권단의 책임 [thebell note]

이명관 기자공개 2018-05-24 07:55:2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1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환기업이 청산의 갈림길에 섰다. 관계인집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며 기업 인수합병(M&A)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관계인집회는 법정관리 M&A의 마지막 단계다. M&A가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단의 동의 여부를 묻는 절차다.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한다. 지난 18일 열린 삼환기업 관계인집회에서 담보채권자조는 98%의 동의를 얻어내 요건을 충족했지만, 일반회생채권자조는 57%의 동의를 얻어내는 데 그쳤다.

시장에선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IB업계 관계자는 "인수자가 자금력이 탄탄한 SM그룹인 데다 가격 조건도 최저가격을 넘어섰다"며 "무난히 채권단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법정관리 M&A는 채권자 보호를 우선으로 한다. 모든 절차의 개시 및 종결을 위해서는 관계인집회를 열고 채권자의 66.7%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야 한다. 간혹 채권자 반대로 거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기대 이하일 경우, 혹은 전액 변제받지 못할 때,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가 반대표를 행사하는 것을 비난할 순 없다. 다만 채권자들 중 몇몇은 전략적 판단에 따라 맹목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는 생각이다.

IB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 채권 담당자들은 관계인 집회에서 동의했을 때 변제받지 못한 채무액에 대한 책임의 소지가 본인에게 지워질 수 있다 보니 일단 반대에 투표하는 경우가 있다"며 "본인도 회사가 청산되기를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산될 경우 M&A를 통해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낮은 수준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삼환기업 관계인집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일부 채권단은 책임회피와 전략적판단이 있어 보인다. 삼환기업 M&A에 정통한 관계자는 "일부 채권단이 반대 뜻을 보인 것은 변제율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으론 관계인집회가 통과되길 바랬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도 그럴 것이 삼환기업은 이미 독자 생존이 어려운 상태다. 지난 3월부터 자금이 말랐다. 이번 M&A가 수포로 돌아가면 청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채권단이 이를 몰랐을 리 없다.

삼환기업의 생존 여부는 이제 법원의 강제인가 여부에 달렸다. 법원이 강제인가 결정을 내리면 거래는 성사되지만, 장담키 어렵다. 일부 채권단의 반대로 회생할 수 있었던 회사 하나가 역사 속으로 자취를 감출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이쯤 되니 법정관리 M&A의 절차상 이런 사례가 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