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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금융, 자회사CEO추천위 신설 지배구조 내규 대폭 '강화', 이사회 결의사안도 구체화

김장환 기자공개 2018-05-25 08:36:39

이 기사는 2018년 05월 23일 11: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JB금융지주가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대폭 개정했다. 자회사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아울러 JB금융지주뿐 아니라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 자회사도 동일한 변화를 줬다. 금융감독원의 지적사안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JB금융지주는 기존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최근 신설 조항을 다수 추가했다. 이번 개정은 지배구조 내규를 보다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공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내규를 개정할 경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사회 운영 현황을 정기주주총회 20일 전 공시해야 하고 금융당국의 요구 사안을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외에도 보수체계와 성과보수, 주총 주주 참석률, 안건 찬반비율 등도 공시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들 공시는 회사와 은행연합회 인터넷 홈페이지 양쪽에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지배구조 내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도 명확히 했다. 임원은 이사와 업무집행책임자로 못박았다. 업무집행자는 이사 외에 부사장, 전무, 상무, 상무보 등으로 한정했다. 이사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비롯해 비상임이사까지 포함시켰다.

또한 이사회 결의사항도 보다 구체화했다. 경영목표 및 평가, 정관 변경, 예산 및 결산, 해산과 영업양도 및 합병, 내부통제기준 및 위험관리기준의 제정과 개정, 최고경영자 경영승계, 대주주와 임원의 이해상충 행위 감독 사항 등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JB금융지주가 이번 지배구조 내규 개정을 통해 자회사CEO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기존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관리했던 영역이다. 자회사CEO후보추천위를 통해 승계 프로세스의 투명성을 보다 높이겠다는 목적으로 보인다.

자회사CEO후보추천위는 대표이사 회장 및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기로 했다.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여야 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회장(김한)으로 하고, 위원장 부재나 유고시에는 미리 정해둔 여타 위원이 이를 대신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상시 후보군 관리에서부터 신임 후보 선정까지 모든 절차를 도맡는다. 선임 원칙을 상시 점검하고 경영승계를 위한 이사회 지원 역할도 맡는다. 후보군 관리 내역은 연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토록 했다.

JB금융지주는 이외에도 이사회운영위와 임추위, 감사후보추천위, 위험관리위, 보수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이사회 산하 위원회의 각종 내규를 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자회사인 전북은행과 광주은행 등도 비슷한 내규 개정을 완료했다.

JB금융지주가 이처럼 지배구조 내규를 강화한 건 금감원의 최근 지적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지난 2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지배구조 검사를 단행하고 금융권 전반의 지배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당시 지배구조 검사에서 현장 검사를 받은 금융사는 J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세 곳에 그쳤다. 나머지 은행 대부분은 서면으로 이를 받았다.

JB금융지주는 당시 지배구조 검사를 거쳐 금감원이 내놓은 지적을 토대로 임추위에서 회장과 대표이사 등 사내이사를 배제하기로 지난 3월 결정한 상태다. 사내이사를 제외한 이사 전원으로 임추위를 구성하고 있다. 이번 지배구조 내규 개정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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