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인더스트리

세방전지, '개인회사·상호출자' 활용한 오너 지배력 [떠오르는 車 전장부품사]②이앤에스글로벌 통해 세방㈜ 지분 확대…상호주로 자금부담 최소화

임정수 기자공개 2018-06-18 08:33:02

[편집자주]

자동차 전장 부품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글로벌 기업들 간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자율주행,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등의 성능을 높이려는 부품사에게 차량용 반도체 등 전기·전자 기초 부품에 대한 기술력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도 글로벌 수준의 원천 기술을 확보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중견 부품사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새롭게 부상하는 전장 부품사의 성장 배경과 경영 현황을 들여다 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4일 18:1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세방그룹은 2013년 이상웅 회장이 그룹 경영권을 승계하면서 2세 시대의 개막을 알렸다. 하지만 승계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던 이 회장은 소액의 출자금으로 개인회사를 설립한 뒤 해당 회사를 통해 지주사격인 세방㈜의 지분율을 늘리는 우회로를 선택했다. 또 계열사간 상호 출자를 통해 세방 등에 대한 오너 일가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

세방전지의 최대 주주는 2018년 1분기 말 현재 37.95%의 지분율 보유한 세방이다. 이상웅 회장 등 오너 친인척 지분과 이앤에스글로벌, 회사 임원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 모두를 합친 세방전지 지분율은 44.59%에 달한다.

clip20180614160025

2대 주주는 GS Yuasa International로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외국계 펀드인 템플턴자산운용이 5.86%를 들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지분이 소액으로 분산돼 있어 세방은 세방전지에 대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지주사격인 세방에 대한 지배구조는 다소 복잡하게 꼬여 있다. 2세인 이상웅 회장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세방 지분 확보를 위해 우회로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1999년 이전까지만 해도 지주사격인 세방에 대한 지분을 0.6%밖에 들고 있지 않았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는 세방 지분을 안정적인 수준까지 확보해야 하는데 자금 부담이 너무 컸다.

이 때문에 이 회장은 이앤에스글로벌(옛 서방하이테크)을 설립해 지배구조 강화에 활용했다. 이앤에스글로벌은 이상웅 회장이 지분 80%, 여동생인 상희씨가 지분 10%를 보유한 이 회장 개인 소유 회사나 다름없다. 이앤에스글로벌은 계열사 IT 용역을 독과점하면서 자금을 확보해 세방에 대한 지분을 늘려나갔다.

이앤에스글로벌은 한때 세방 지분율을 20% 이상으로 늘렸다가 현재 18.52%를 보유한 최대 주주다. 이상웅 회장은 이앤에스글로벌에서 받은 배당 등을 활용해 세방에 대한 지분율을 9.81%까지 끌어올릴 수 있었다.

clip20180614113013

이의순 명예회장이 설립한 세방이의순재단도 3.48%의 세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 명예회장과 이 회장을 비롯한 친인척, 이앤에스글로벌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세방 지분을 모두 끌어모으면 44.59%가 된다. 오너 일가와 오너 개인회사, 재단 등이 함께 세방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계열사간 상호 출자도 오너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세방은 최대 주주인 이엔에스글로벌 지분 10.00%를 보유하고 있다. 또 세방전지도 모회사나 다름없는 세방의 지분 2.07%를 보유한 상태다. 이엔에스글로벌<->세방, 세방<->세방전지 간에 상호 주식 보유 관계가 성립한다.

상호주는 일종의 자사주와 같은 효과를 낸다. 서로 주식을 교환해 보유할 경우 자금 부담 없이 계열사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금이 서로 오가지 않은 채로 주식 교환만으로 출자 관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게자는 "상호 보유 주식은 부작용 때문에 대기업의 경우 법(공정거래법)으로 금지되거나 상법으로 의결권을 제한받는다"면서 "하지만 세방의 경우 경제적 관점에서 자금 부담 없이 게열사에 대한장 지배세방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세방 관계자는 "세방그룹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집단에 속하지 않아 상호 주식 보유가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 "상호주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