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그룹, '천안기업' 오너 지분 어떻게 할까 임대수익 증가로 실적 개선·우선주도 취득…'정부 옥죄기' 부담 커져
김현동 기자공개 2018-06-22 13:17:00
이 기사는 2018년 06월 19일 08:28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너 일가가 보유한 비핵심 계열사 지분 처분을 요구한 가운데, 유진그룹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체 천안기업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천안기업의 2017년 매출액은 63억6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 늘어났다. 2015년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급증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천안기업의 매출액이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임대수익 증가에 있다. 2015년 약 11억원에 불과하던 천안기업의 임대수익은 2016년 60억원으로 불어났다. 천안기업이 건물주인 여의도 사옥에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이 2015년 말 입주하면서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을 통한 임대수익이 1년 사이에 각각 12억원, 38억원이나 증가했다.
2017년에도 임대수익은 소폭이나마 늘어났다. 다만 유진기업과 유진투자증권을 제외하면 별다른 수익원이 없다. 이를 반영해 내부거래 비중이 99%에 이른다.
1996년 설립된 천안기업은 유경선 회장과 동생인 유창수 부회장이 48.87%, 34.38%의 지분을 갖고 있다. 유 회장의 동생인 유순태 유진홈데이 대표 역시 2.71%를 갖고 있다. 유 회장의 장남인 유석훈 유진기업 상무와 부인 구금숙씨도 각각 0.68%, 0.15%를 보유 중이다. 임차인인 유진기업의 지분은 13%에 그치고 있다.
유 회장과 유창수 부회장은 지난달 15일 천안기업 우선주를 취득하기도 했다. 2015년 5월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상환기일이 도래하면서 씨에스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던 우선주를 주당 9704원에 인수했다.
천안기업의 전환상환우선주는 2021년 5월15일부터 우선주 1주당 보통주 1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발행가액 기준 연 9.0631%의 배당권도 있다. 꾸준한 임대수익 발생으로 이익잉여금이 31억원으로 늘어나 향후 배당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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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최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너 일가가 보유한 비핵심 계열사 지분 처분을 요구하면서 유경선 회장 입장에서는 천안기업 지분을 이대로 유지하기가 부담스런 상황이다. 유력한 방안은 유진기업이 오너 일가 보유 지분을 떠안는 방식이다. 천안기업에 비해 유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유진기업에 대한 유경선 회장의 지분율은 11.75%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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