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증선위, 삼성바이오 '콜옵션 누락' 문제 삼나 금감원 조치안 수정요청…2015년 이전 재무제표 시정방향 구체화

원충희 기자공개 2018-06-25 08:36:57

이 기사는 2018년 06월 21일 14:2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를 심의 중인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가 금융감독원에 조치안 보완을 요청했다.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치안에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결국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 기재 누락한 문제가 제재대상에 오른다는 의미로 읽혀진다.

증선위는 지난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 결과 조치안 3차 심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판단 변경에 대한 지적내용과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이 더 구체화될 수 있도록 조치안을 일부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조치안 내에서 회계위반 및 분식여부를 판단하고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다만 조치안의 범위를 넘어 고려해야 할 부분이 생기거나 조치내용 및 근거가 미비하다 싶으면 수정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으로 비유하면 공소장 변경과 비슷하다.

금감원이 올린 조치안에는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해 수조원의 지분평가이익을 얻은 것은 분식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증선위는 금감원 조치안이 2015년 장부에만 한정돼 있다며 이전 회계처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이 보유한 콜옵션을 2015년 이전 장부에서 기재 누락한 게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도별 재무제표 시정방향을 구체화 해달라는 것은 결국 2012년부터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했었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 달라는 의미"라며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서 미기재된 콜옵션 내용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년 바이오젠과 85대 15 비율로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했는데 이 때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49.9%(50%-1주)까지 확보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2015년 하반기 바이오젠이 옵션을 행사하겠다는 레터(letter)를 보내오자 지분율 변동에 따른 지배력 상실을 예상하고 이를 장부에 선반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12~2013년 감사보고서에 콜옵션 내용은 기재되지 않았다. 콜옵션의 존재가 공시자료에 처음 드러난 것은 2014년 감사보고서부터다. 종속기업이었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전환하는데 결정적 계기가 된 콜옵션의 존재가 2년간 누락된 것이다. 증선위가 주목한 부분도 여기에 있다.

증선위는 지난 12일 예정에 없는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 특별감리팀을 불러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콜옵션 기재누락이 고의가 아니었다고 해도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게 회계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증선위 이전에 3차례 열렸던 감리위원회에서도 콜옵션 기재누락은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했으며 삼성바이오 측도 단순 실수라며 이를 인정했다고 전해진다.

회계법인 한 관계자는 "증선위는 금감원 조치안에 담긴 회계감리 결과와 제재수준이 적절한가를 판단하는 기구라 조치안에 포함돼 있지 않는 내용을 판단하고 제재를 정할 수 없다"며 "2015년 이전 회계처리와 관련해서 조치안을 보완하라고 한 것은 결국 콜옵션 기재누락을 제재대상으로 올리겠다는 의미로 읽혀진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