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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디안테크, 임직원 참여 64억 유증효력 상실하나 재판부 "신주 의결권 행사 금지"...주식 발행 무효 본안 소송 진행

류 석 기자공개 2018-07-13 07:39:09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2일 14:4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가 지난 2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발행한 64억원 규모의 주식이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못하는 등 효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졌다. 법원 판결로 해당 신주의 의결권 행사가 잠정적으로 정지됐기 때문이다. 현재 본안으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이 진행 중으로 유증 자체가 없던 일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12일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은 최근 네오디안테크놀로지가 지난 2월 임직원을 대상으로 발행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켰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의 소수 주주인 이성훈 외 10명이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의결권 행사가 금지된 주식은 512만 4275주로 약 64억 8200만원어치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지난 2월 회사 임직원 29명을 대상으로 유상 신주를 발행했다. 회사 정관 제9조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이 필요할 경우 제3자 배정 유증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근거로 내세웠다.

당시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을 사업 목적으로 새롭게 추가하며 신주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유증 결정은 이현진 전 대표(이사회 의장), 정현수 대표집행임원, 송현수 이사, 민병도(일본 금강사 주지스님) 사외이사, 김경현 감사 등 참석 이사 전원이 찬성해 가결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증 당시 회사 측이 제시한 신기술 개발 자금 확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성훈 외 10명의 주장대로 이현진 네오디안테크놀로지 전 대표(현 이사회 의장)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신주 발행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회사 정관에 반하는 유증을 무리하게 시도했다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2017년 말 기준 네오디안테크놀로지의 유동자산을 고려할 때 자금조달을 위한 신주 발행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149억원가량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출금과 단기차입금 등을 제외하고 약 26억원 이상의 현금자산을 보유했다.

또 재판부는 지난해 이 전 대표에게 34억원이라는 거액의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을 지급한 것까지 고려하면 자금조달 시급성이 더욱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신 경영권 분쟁 벌이고 있는 상황을 이 전 대표 측이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결권 확보 목적이 크다고 봤다.

실제로 네오디안테크놀로지는 일부 주주들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경영권 분쟁은 지난해 12월 주요 주주인 임우종 외 3명이 네오디안테크놀로지 측에 경영감시 및 참여를 목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및 비상근 감사 선임을 제안하면서 촉발됐다. 당시 해당 주주들이 제안한 안건이 통과되진 못했지만 이사회 측의 안건도 모두 부결됐다.

이후 올해 진행된 네오디안테크놀로지의 세 차례 주주총회에서도 일부 주주들은 안건 대부분을 부결시키는 등 경영권 분쟁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유상증자 대금의 출처에 대해서도 의심했다. 실제 자금 유입 여부도 분명하지 않다고 봤다. 당시 유상증자에 참여한 직원들은 적게는 약 1200만원에서 많게는 5억 5700만원에 이르는 자금을 신주 인수 대금으로 냈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의 직원 평균 연봉(2017년 기준)은 4100만원 수준이다. 임직원들의 연봉 수준을 고려했을 때 신주 발행 과정에서 실제 대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네오디안테크놀로지의 신주 발행의 주된 목적은 '신기술 개발자금 조달'보다는 현 경영진의 독자적 지배권 확보와 소수 주주의 경영 참여 배제에 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네오디안테크놀로지의) 신주 발행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소수 주주인 이성훈 외 10명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에 이어 본안 소송인 '신주 발행 무효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르면 연내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네오디안테크놀로지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의결권 행사는 정지된 상태"라며 "향후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의결권 행사 금지는 정식 재판이 아닌 긴급을 요하는 사건에 대해 빠른 시간안에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뤄졌다. 향후 정식 재판인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의 판결에 따라 유증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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