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발표에 선제 대응 '유경선 회장의 결단' 작년부터 천안기업 지분매각 검토, "경영 투명성 높이기"
김현동 기자공개 2018-07-16 08:26:02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3일 19:0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진기업이 오너일가의 개인회사였던 천안기업 지분을 대거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논란에서 벗어나면서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유경선 회장의 결단으로 풀이된다.유진기업은 13일 유경선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하고 있던 천안기업 지분 122만304주(보통주 37만8200주, 우선주 84만2104주)를 118억4200만원(주당 9704원)에 취득했다.
이번 지분 취득으로 유진기업의 천안기업 지분율은 종전 13.2%에서 80.9%(전환상환우선주 포함)로 높아졌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은 19.1%로 낮아진다. 오너 일가가 부동산 회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터널링)한다는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는 차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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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오너 일가 보유 지분 매각 시기가 앞당겨진 셈이 됐다. 공정위의 발표 후 대규모기업집단 중에서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선제적으로 지분을 정리한 것은 천안기업이 처음이다.
유진기업이 천안기업 지분을 대거 매입해 자회사로 편입된 것과 함께 천안기업은 보유 중이던 유진기업 지분을 정리했다.
천안기업은 지난 11일 보유 중이던 유진기업 지분 23만2315주를 16억3300만원(주당 7030원)에 이순산업에 넘겼다. 이순산업은 이를 통해 유진기업 지분율이 종전 1.7%에서 1.98%로 높아졌다.
'유경선 외 5인→천안기업→유진기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없앤 것이다.
유진기업 관계자는 "이번 천안기업 지분 취득과 천안기업의 유진기업 지분 정리는 경영효율성 제고와 함께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는 차원의 결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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