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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수수료 인하, 편의점업계 수익구조 근간 흔드나 총매출 35% 본사 수익, 영업이익과 직결..가맹본부 '노심초사'

박상희 기자공개 2018-07-18 07:56:55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7일 13: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편의점가맹점협회(전편협)가 내년도 최저인금 인상에 반발해 가맹본부에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수익구조 근간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편의점 점포 매출이익의 35%를 가맹본부가 가져가는 가맹수수료는 편의점 본사 수익구조의 핵심이다.

전편협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20원(인상률 10.9%) 오르는 것으로 결정되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 △가맹본사에 지불하는 가맹수수료 인하 △근접출점 방지 대책 △정부 세금에 대한 카드수수료 분담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에 요구한 업종별·지역별 차등적용이 핵심이지만 가맹본부 측에 가맹수수료 인하와 근접출점 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 편의점 프랜차이즈 업체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종열 CU가맹점주 협의회장은 "가맹수수료는 현재 매출이익의 65%는 점주가, 35%를 가맹 본사가 가져가는 구조"라며 "점주가 가져가는 비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가맹수수료는 스탠다드형의 경우 이마트24을 제외한 편의점 업체 대부분이 매출이익의 35%를 수취하는 구조다. 이마트24는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정액을 월회비로 받고 있다. 스탠다드형은 점주가 점포를 직접 임차하는 경우로,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맹본부가 점포를 임차해 점주에게 임차하는 리스형의 경우 본사가 가져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다.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는 BGF리테일(CU), GS리테일(GS25), 코리아세븐(세븐 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등 편의점 프랜차이즈 사업을 영위하는 국내 기업의 수익구조에 미치는 여파가 커 파장이 예상된다.

편의점 가맹본부 매출은 세부적으로 살피면 △직영점 매출 △가맹점 매출 △로열티 매출(가맹수수료) △기타 매출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직영점과 가맹점 매출은 상품 매출이 대부분이다

상품 매출은 규모는 크지만 상품 매입에 들어가는 원가가 만만치 않아 총매출이익과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바는 규모 대비 적은 편이다. 반면 가맹수수료는 판관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업이익으로 귀속된다. 사실상 편의점 본사 이익의 핵심인 셈이다.

가맹수수료 인하는 지금 당장의 이익뿐 아니라 미래 수익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가맹본부 입장에서도 물러설 수가 없다. 한번 인하된 수수료율은 점주의 반발 등을 고려할 때 다시 인상하기가 힘들다. 가맹수수료는 매출과 연동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신규 출점하는 점포 수가 줄거나 폐업하는 점포가 늘어나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매출 규모가 감소하는데 여기에 가맹수수료율마저 줄어들면 가맹본부 이익률엔 직격탄이다.

편의점 점포 수가 1만2000여개에 달하는 CU나 GS25의 경우 점포당 연 매출을 6억원으로 가정하고 현 35%인 가맹수수료 요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수익이 연간 920억원 줄어든다.

한 가맹본부 관계자는 "매출의 35%를 가맹수수료로 받아도 거기에서 점포 장려금, 전기료 지원비, 상생지원금 등으로 점주에게 지출되는 비용이 많다"면서 "그런 점을 고려하면 본사가 온전히 가져가는 수수료는 35%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전편협의 가맹수수료 인하 요구가 실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여진다. 가맹본부 관계자는 "가맹수수료를 포함한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은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사계약이고 보통 계약기간은 5년"이라면서 "계약 시점과 만기가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계약에 명시된 수수료율을 일괄적으로 인하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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