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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익재단]주요 37곳 재무평가 어떻게 했나[금융계 비영리법인③]美채리티내비게이터 재무 매트릭스 활용, 출연자산 목적사업 활용여부 등 평가

김선규 기자공개 2018-07-20 15: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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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금융사들이 이윤을 사회에 돌려주겠다며 공익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교육·장학사업부터 사회복지사업, 의료·보건사업 등 분야도 다양하고 기부금(출연금) 규모도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공익법인이 설립 취지에 맞춰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부족한 상황이다.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 실태를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이에 더벨에서는 은행·보험·여전사 등이 설립시 출연하거나 최근 3년간 출연한 바 있는 공익법인 37곳(설립 1년 미만 제외)을 대상으로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이 기사는 2018년 07월 19일 08:3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설립취지에 맞춰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평가기준의 핵심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얼마나 성실하게 활동했느냐를 측정하는데 있다. 영리법인처럼 수익에 방점을 둔 경영활동과 이익잉여금을 쌓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인운영의 성격이 다르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의 법률에 의해 법인의 법적 실체와 활동 범위 등이 규정된다. 무엇보다 비영리법인 관련 법규들은 공익사업을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각종 혜택을 규정하고 있는 동시에 이를 악용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행위 제한규정이 바로 수익활동이다. 비영리법인은 재원충당을 위한 활동을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고유목적사업은 법령과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수익사업은 비영리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익활동이다. 수익사업을 통해 발생한 자본적 잉여는 고유목적사업 항목으로 사용해야 한다.

비영리법인이 이름처럼 '비영리' 목적에 맞는 활동을 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는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 박두준 한국 가이드스타 연구위원은 "공익목적을 위해 얼마나 지출했는지, 출연자산 및 자산운용 소득을 설립목적에 맞게 잘 활용하고 있는지 등이 비영리법인의 운영 투명성과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주요 잣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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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유일한 비영리법인 평가기관인 '가이드스타'에서도 고유목적사업 항목과 수익사업의 운용 여부를 주요 재무평가항목으로 활용하고 있다. 가이드스타는 미국 채리티내비게이터(charity navigator)에서 개발한 재무평가 매트릭스를 도입해 고유목적사업 항목과 수익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더벨은 이번에 국내 금융회사가 운영중인 비영리법인 37곳의 재무평가를 위해 미국 채리티내비게이터의 재무평가 매트릭스를 활용했다. 공익재단이 목적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자 했고 그 방법으로 고유목적사업 항목과 수익사업 활동의 적정성을 평가하려 했다. 다만 채리티내비게이터의 재무평가 매트릭스를 국내 비영리법인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은 평가지표의 획일화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이다.

박 연구위원은 "국내 비영리법인에 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다는 점, 기부금 중심의 미국 비영리법인과 달리 자회사 출연금 위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목적사업 성격이 각각 다르다는 점에서 채리티내비케이터 재무평가 매트릭스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며 "가이드스타에서도 재무제표가 나름 잘 정리된 비영리법인 위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더벨은 가이드스타의 자문을 얻어 채리티내비게이터 재무평가 매트릭스 중 국내 비영리법인 적용이 가능한 '수익사업의 수익성', '공익목적사업 수입 증가율', '순자산의 적정금액 목적사업 사용 여부', '운용소득의 적정금액 공익목적 사용 여부', '목적사업(프로그램) 비용 비율', '목적사업(프로그램) 증가율' 등 6개를 평가항목으로 간추렸고 이 평가항목을 중심으로 공익재단의 합목적성에 대해 들여다봤다.

구체적으로 먼저 수익사업이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했다. 미국과 달리 기부금과 후원금 모집이 쉽지 않은 국내 금융회사의 비영리법인 특성상 지속 가능한 비영리활동을 위해 재원확보와 출연자산 운용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공익목적사업 수입 증가율도 주요 평가 대상으로 보고 분석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외에 기부금 및 보조금 등을 통해 생긴 수입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내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관한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기 때문에 자회사 등에서 출연 받은 자산을 공익사업과 수익사업으로 제각각 분류하고 있다. 수익사업 수익성뿐만 아니라 공익목적사업 수입도 동시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순자산과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수입이 공익목적사업에 얼마나 활용됐는지도 알아봤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8조에서는 수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운용소득 금액 70% 이상을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비영리법의 본래 목적인 공익성과 사회성을 평가하기 위해 순자산의 5%이상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비영리법인의 총 지출액 중 고유목적사업에 들어간 비용의 비율, 고유목적사업 비용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증감했는지도 측정했다. 이는 비영리법인의 존재 목적인 고유목적사업에 출연자산이나 수익사업의 운영소득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다.

미국 채리티내비게이터에서는 공익목적사업비용 비율이 66.7%일 경우 보통수준으로 간주하며 출연재산을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공익목적사업 비율 증가율이 8% 이상일 경우에는 평가 최고점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 주요 37곳의 금융계 공익재단을 이렇게 분석한 결과 뚜렷한 공통점이 찾아지지는 않았다. 특정 공익재단은 매우 우수한 운영 현황과 합목적성을 가지고 있었고 특정 공익재단은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등 제각각이다. 분석 결과와 관계없이 더벨의 평가 기준과 분석이 금융의 공익적 역할이 강조되는 시기에 과거보다 세련된 재단 운영의 도구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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