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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즉시연금 사태 적극 대응한다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소비자"

정미형 기자공개 2018-08-16 16:29:55

이 기사는 2018년 08월 16일 16:2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즉시연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 금감원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금융 감독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실상 금감원이 물러서지 않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6일 취임 100일을 맞은 기자간담회에서 "금감원은 권고만 할 뿐 결국 회사와 고객들 간의 관계와 관련된 문제"라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생명보험사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보통 보험을 들면 수익률을 알기 굉장히 어렵다"며 "보험사가 약관에만 명시하고 ‘우리 원리'라고 당연시하지만, 회사는 고객이 잘 모를 때 이들에게 알려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관련 미지급액을 일괄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시연금 미지급액은 삼성생명이 4300억원, 한화생명은 8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금감원의 일괄구제 권고가 법적 근거가 없고 내부적 배임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법적 검토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장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반기에 ‘소비자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는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 소비자"라며 "오히려 이번 기회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취임 이후 꾸준히 소비자 보호를 강조해왔다. 보험사의 즉시연금 미지급에 대한 금감원의 단호한 조치 역시 윤 원장의 소비자 보호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시연금 과소지급 건에 대해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원인을 지원하는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가동하는 것은 8년 만으로, 지원에는 소송 비용은 물론 자료 제공이 포함된다. 아직 들어온 소송지원 신청은 없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윤 원장은 금감원이 문제가 된 약관을 통과시켜 준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불합리하거나 다른 법적 문제와 모순되는 것 있나 보느냐가 약관 심사"라며 "심사 통과가 약관의 신뢰까지 보증하는 것도 아니고 보험회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다"고 되받았다.

한편 더 강력한 카드로 불리는 종합 검사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 단계에 있다며 소비자 보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보복성 검사라는 뭇매를 맞더라도 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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