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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근접출점 제한 '딜레마' [thebell note]

박상희 기자공개 2018-08-30 08:32:16

이 기사는 2018년 08월 29일 08: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편의점주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지나친 출점 경쟁이 점주들의 수익을 하락시킨다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28일에도 홍종학 중소벤처중기부 장관을 만나 근접출점 개선을 요청했다.

관련법상 근접출점 논란은 중소벤처중기부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가 해결해야 할 이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근접출점 자제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약안을 제정해 공정위에 심사요청했다.

편의점업계는 1994년 '신규 편의점 출점 시 기존 점포 80m 이내에는 열지 못한다'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한 적이 있다. 2000년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규정하면서 폐지됐다. 현재는 동일한 업체 가맹점에 대해서만 250m 출점 제한이 있다.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편의점 출점 거리 제한 규정이 근 20년 만에 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 브랜드가 아닌 타사 브랜드 간 근접출점 제한은 경쟁사업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맹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면서 "예를 들어 80m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현재 카르텔조사국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일 브랜드 간 250m 출점 제한은 기본적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의 이슈다. 공정위 가맹거래과에서 자율규약안을 심사해 승인하면 된다. 동일 브랜드가 아닌 다른 회사 브랜드 간 근접출점 제한은 자율규약 심의에 앞서 담합 여지 등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먼저 살펴봐야 한다.

근접출점 제한은 편의점 가맹점주와 본사 사이에 드물게 의견이 일치한 경우다. 가맹점주가 타사 브랜드 간 근접출점 제한을 요구하자 편의점협회가 곧바로 자율규약을 통해 자제하겠다고 공정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며 화답했다.

가맹수수료 인하 등 더욱 첨예한 이슈가 터지기 전에 근접출점 제한으로 봉합하려는 느낌이 없지는 않다. 그래도 본사에서 근접출점 제한으로 이익이 덜 나더라도 편의점주들의 경쟁력 확보가 우선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공은 이제 공정위로 넘어갔다.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의 일환으로 업계 자율규제로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동시에 근점출점을 부당한 공동행위금지 위반으로 봤던 공정위의 과거 해석이 올가미가 되고 있다.

편의점 시장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에 접어드는 등 환경도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 근접출점 제한을 받아들일 경우 이마트24와 같은 후발주자의 발을 묶고, 기존 빅3(BGF리테일, GS리테일, 코리아세븐)의 시장 위치만 더욱 공고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한두개가 아니다. 공정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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