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재단소유 지분 100% 의결권 증발 [新공정법 후폭풍]경원·영풍문화재단, 유미개발 등 지분 보유…영풍정밀 지배구조 변화 전망
이경주 기자공개 2018-09-04 08:05:25
이 기사는 2018년 09월 03일 07: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이하 개정안) 통과 시 영풍그룹은 재단들이 소유하고 있는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전부 제한된다. 영풍문고와 유미개발, 고려아연, 영풍에 대한 최대주주 측 일가의 지배력이 약화된다. 특히 유미개발은 재단이 최대주주라 오너 일가 구성원들 간 지배력 주도권이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31일 공정위에 따르면 영풍그룹은 영풍문화재단과 경원문화재단을 공익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풍그룹은 고 장병희 회장과 최기호 회장이 1947년 설립한 기업으로 현재까지 두 가문이 공동경영을 하고 있는데, 재단도 두 가문이 각각 하나씩 운영한다. 영풍문화재단은 장씨 가문 창업2세인 장형진 영풍 회장이, 경원문화재단은 유중근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이사장으로 있다. 유 이사장은 최씨 가문 창업 2세 중 맏이인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부인이다.
|
경원문화재단은 그룹의 지주사격 회사인 영풍 지분 0.76%와 고려아연 지분 0.04%, 유미개발 지분 25.73%를 보유하고 있다. 영풍문화재단은 영풍문고 지분 10%를 보유하고 있다. 두 재단 소유 지분은 개정안 통과 시 모두 의결권이 제한된다.
개정안은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상장회사에 한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합산 15%가 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공익법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규제준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2년을 부여한 후 3년에 걸쳐 행사한도를 단계적(30%→25%→20%→15%)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유미개발과 영풍문고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대한 재단소유 지분은 유예기간(2년) 이후 의결권이 전부 제한된다. 상장사인 영풍과 고려아연 지분 역시 유예기간 이후 제한되는 구조다.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영풍은 74.05%, 고려아연 48.57%로 예외 기준 한도인 30%(최종 15%)를 훨씬 상회한다.
개정안 통과 시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곳은 유미개발이다. 유미개발은 건물임대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씨 가문이 경영하고 있다. 유미개발은 사업보단 지배구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회사다. 유미개발은 지난해 매출은 3억원에 불과하지만 영풍 주요 계열사인 영풍정밀의 2대주주(5.41%)로 있다. 유미개발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영풍정밀에 대한 지배력 주도권이 달라진다.
현재까진 유미개발과 영풍정밀 모두 최창걸 명예회장 집안이 지배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었다. 최 명예회장은 자신이 설립한 경원문화재단을 활용해 유미개발을 지배했다. 경원문화재단은 유미개발 최대주주(25.73%)다. 경원문화재단 외에도 최창걸 명예회장 부인 유 이사장이 12.87%, 아들 최윤범 고려아연 호주법인 부사장이 8.77%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최창걸 명예회장측 지분이 총 47.37%에 달한다.
|
유미개발 나머지 지분은 한진희씨(12.87%),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10.57%), 최정일씨(8.67%), 이신영씨(8.58%) 등 최창걸 명예회장 동생들 가족 구성원들이 총 40.69%를 분산 보유하고 있다. 기타 지분은 11.94%다. 동생들 가족이 연합(40.69%)한다 해도 최창걸 명예회장측 지분율(47.37%)에 밀린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경원문화재단 의결권이 제한돼 최창걸 명예회장측 지분율이 21.64%로 줄어 든다. 이는 영풍정밀 지배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유미개발은 영풍정밀 2대주주로 역시 최창걸 명예회장측이 영풍정밀 지배력 주도권을 갖는데 기여해 왔다.
최창걸 명예회장측 영풍정밀 지분율은 총 14.81%다. 최대주주인 유 이사장(6.27%)과 유미개발(5.41%) 최윤범 부사장(2.69%), 최창걸 명예회장(0.44%) 지분을 합한 수치다. 나머지 최씨 가문 구성원 지분율 합은 13.79%다. 현재는 최창걸 명예회장측 지분율(14.81%)이 나머지 형제들이 연합(13.79%)을 해도 따라잡지 못할 정도로 높다. 반면 최창걸 명예회장측이 유미개발을 우호지분으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도권이 뒤바뀔 수 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관련기사
best clicks
최신뉴스 in 인더스트리
-
- [제일약품의 온코닉테라퓨틱 첫 '신약']세번째 P-CAB '자큐보' 2년만에 신약 명맥 잇는다
- [제약사 TSR 분석]제일약품, '주가·실적·배당' 3중고 열쇠 '온코닉의 신약'
- (여자)아이들 우기, 'YUQ1' 아이튠즈 앨범차트 10개국 석권
- 박셀바이오, 진행성 간세포암 타깃 'Vax-NK' 특허 출원
- 베니스 비엔날레, 30년만에 두발로 선 '곽훈'의 의미
- [대기업 프로스포츠 전술전략]'모기업발 숙제' 엔씨다이노스, 당분간 긴축 불가피
- 하이브, '민희진 없는' 어도어 경쟁력 입증할까
- [코스닥 리빌딩 리포트]'비상장사 투자 손실' 비투엔, 신사업 '삐걱'
- [엔비디아 밸류체인 파트너]'AI 붐'에 매출 오른 아이크래프, 단골 잡기 전략
- [노바렉스를 움직이는 사람들]정판영 연구개발총괄, '원료 강자' 만드는 브레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