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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폐위기' 지디, 회생절차로 돌파구 찾을까 유동성 위기로 법원 문 두드려, 경영개선 등 자구이행 추진

신상윤 기자공개 2018-09-17 08:01:12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4일 14:0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코스닥 시장 퇴출 위기에 놓인 지디가 법정관리를 통해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한다. 회사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해 코스닥 시장 퇴출을 피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전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며 선 긋기에도 나섰다. 다만 올 상반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웃도는 등 자금난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스닥 상장사 지디는 이달 12일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만기가 돌아온 금융권의 원리금 상환 차질 등 유동성 압박으로 인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지디는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라 자금조달과 경영개선 계획 등 자구안을 이행하게 된다.

지디는 2005년 설립된 디스플레이 패널 식각(글래스 슬리밍) 장비 제조기업이다. 지난해 주요 고객사였던 삼성디스플레이와 거래가 끊기며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LG디스플레이와 계약 물꼬를 텄지만 최근 LCD 산업의 주도권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어 주력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디는 현재 코스닥 시장 상장폐지 기로에 서 있다. 2017년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삼일회계법인이 '의견거절'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삼일회계법인은 △자금대여, 선급금 및 지분투자 등과 관련한 거래 △특수관계자와 거래 △법인인감 사용기록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 등의 이유로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상장폐지 여부는 오는 21일 이전에 열리는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재감사보고서 제출이 필수다. 지디는 감사보고서 '의견거절'(코스닥 상장규정 제28조)과 더불어 △최근 분기 매출액 3억 미만(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최대주주 변경(코스닥 상장규정 제33조) △횡령배임 혐의 발생(코스닥 상장규정 제38조) 등의 4가지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적용받고 있다.

지디는 올해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의견도 '거절'을 받았다. 회계감사는 안진회계법인이 했다. 하지만 감사 검토의 기초가 되는 2017년 재무제표의 문제로 올해 반기보고서도 감사의견이 거절됐다. 이와 더불어 안진회계법인은 부채와 자산의 완전성, 투자주식의 회수 가능성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와 거래 내역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의견 거절의 근거를 제시했다.

올 5월 지디는 최대주주인 송기훈 고문을 비롯한 김철 대표이사 등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경영 정상화를 모색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7800만원을 연체하는 등 극심한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상반기 기준 유동부채는 281억원으로 유동자산 115억원보다 167억원을 웃돈다. 여기에 올 상반기 순손실 규모는 351억원이다. 매출 규모도 작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84.9% 줄어든 15억원에 그친다.

유동성 위기는 법원의 기업회생절차를 밟은 배경이기도 하다. 채무 이행이 당분간 동결되는 만큼 자금 조달을 비롯한 경영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데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경영진과 선 긋기에도 나섰다. 지난달 10일 회사는 신원호 전 대표이사를 300억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서울 동부지검에 고소했다. 신 전 대표의 불법행위로 인해 회사 우발채무가 증가했다는 게 신임 경영진의 주장이다. 지디는 올 6월 말 기준 기업은행 등 금융권에 청주와 오창에 있는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280억원 한도의 자금 대출 약정을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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