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이건희 회장, 삼성전자 주식 상속시 할증률 '20%' 붙는다 소수 지분임에도 특수관계자 해석…비할증 상속세와 1조 넘게 차이

김장환 기자공개 2018-09-18 07:54:50

이 기사는 2018년 09월 17일 14:5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상속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의 증여 상속세 부담이 1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3% 남짓한 수준이다. 하지만 최대주주인 삼성생명 등과 특수관계인인 만큼 경영권 할증률 20%가 붙는다는 것이 국세청 관계자 해석이다. 2016년 개정된 상속 및 증여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석이다.

다만 지분 50% 이상의 상속시 부과되는 할증률 30%는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다.

17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 회장 보유 삼성전자 주식을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게 상속·증여할 경우 할증세가 붙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회장의 삼성전자 보유 지분이 3%대에 그쳐 상속·증여시 할증세가 부과되지는 않을 것이란 기존 업계 예측과 다른 해석이다.

국세청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증여·상속할때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이양이 이뤄진다고 보고 이에 대한 할증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50% 이상 지분은 30%, 그 이하 지분을 넘겨줄 때는 20% 할증률이 붙는다.

LG그룹이 최근 이를 직접 보여준 곳이다. 구본무 회장 작고로 ㈜LG 주식을 물려받게 된 구광모 회장 등은 20% 할증이 붙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구 회장이 물려받은 ㈜LG 주식은 1945만8169주로 구 전 회장 사망일 기준 주가로 환산하면 총액은 1조5352억원 가량이다. 50% 상속세를 감안하면 7676억원, 20% 할증률을 더하면 9211억원 가량 상속세를 내야 한다. 구 회장 일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국세청에 해당 상속세 납부 방법을 확정 통보해야 한다. 만약 구광모 회장이 물려받을 LG 지분율이 50%가 넘는 상태였다면 30%의 할증률을 더해 상속세가 997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기본적으로 이 회장 보유 주식은 3.88%에 그치는 소수 지분이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개인 최대주주이기는 하지만 실제 최대주주는 지분 7.92%를 보유한 삼성생명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은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분을 토대로 가능한 것이지 이 회장의 개인 지분이 경영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업계에선 삼성전자 지분 상속이 경영권 이양을 기반으로 삼아 부과하는 상속세 할증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clip20180910133613

하지만 특수관계자 개념을 동원할 경우 할증률이 부과된다. 상속·증여세법상 할증 기준은 '특수관계자'까지 포함한다. 상속·증여세법 제63조 3항은 상속세 할증 대상을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들'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요 주주는 개인 주주로 이 회장 뒤를 이어 홍라희 여사(0.84%), 이재용 부회장(0.65%) 등이 5.37% 지분을 보유 중이다. 삼성 주요 계열사인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이 삼성전자 지분을 일정 비율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모두 합하면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 지분이 19.32%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세 할증 기준점을 최대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자로 삼고 있다는 점과 다양한 국세 관련 법원 판례를 찾아본 결과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 상속도 할증세가 붙을 것"이라며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다툼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 지분 상속시 할증세율은 20% 구간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지분율이 50%가 넘지 않기 때문에 30% 할증까진 붙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30억원 넘는 주식 상속시에는 50% 세율이 붙는다. 누진공제액(4억6000만원)과 장례비용, 개인채무, 감정평가비용 등은 상속공제액이다. 20% 할증률이 붙게 되면 총 상속세율은 60%로 올라선다.

장중에서 최근 일주일간 거래된 삼성전자 평균 주가 4만5000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2억4927만3200주) 가치는 11조2200억원 가량이다. 일반 상속세율만 고려하면 이를 물려받을 이 부회장과 홍 여사, 동생 이부진·서현 사장이 내야 할 상속세는 5조6100억원 정도다. 할증률 20%가 붙으면 상속세가 6조7300억원대까지 치솟는다. 만약 50% 지분에 따른 30% 할증이 붙는다면 상속세는 7조2930억원까지 늘어난다.

할증이 붙기 전과 후 내야 할 세금 차이는 20% 할증시 1조1000억원, 30% 할증시 1조6830억원을 넘어선다.

한편 주식 상속세는 상속인이 사망한 날 주가를 기준으로 가치를 산정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삼성 총수일가가 만일의 경우라도 상속세를 일시에 내야 하는 상태는 아니란 점에서 그 부담이 갑작스럽게 밀려들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국세청은 원활한 상속을 위한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주식 상속시 3년 거치 후 최장 10년 동안 세금을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