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초 중소기업 신용평가 결과 통보 기촉법 시행 맞춰 최종평가 결과 12월 중 발표할 듯
원충희 기자공개 2018-10-12 16:17:2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08일 16:5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은행들이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내달 초 대상기업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다. 오는 16일 공포·시행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규법안은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유지하되 중소기업 공동관리절차 완화, 채권금융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면책조항 신설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이번에 공포될 기촉법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시적이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제도의 근거법으로 채권은행 주도의 채무상환 유예, 신규자금 지원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2001년 한시적으로 도입된 후 4차례 연장을 거쳐 지난 6월 말에 시한이 만료됐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워크아웃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데다 관치논란과 맞물리면서 기촉법 폐지론이 고개를 들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드라이브 끝에 한시적으로 부활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의결에 따라 하위법규인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오는 19일까지 입법 예고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에 실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현재 주채권은행이 실시 중인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 결과도 내달 초에 각 기업으로 통보될 예정이다. 통상 한달 내 워크아웃 신청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신용위험평가 종합결과는 12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과 채권은행은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한차례 평가를 실시해 구조조정 대상기업을 선별해 왔다. 올해는 지난 7월부터 신용위험평가가 진행됐지만 기촉법이 일몰되면서 잠시 중단된 바 있다. 채권은행들의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금융당국이 최종 점검해야 하나 기촉법 시한이 만료되자 당국이 개입할 근거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번에 시행될 기촉법은 부대의견을 달고 국회를 통과했다. 법원 및 법무부, 법조계, 금융권, 기업,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에 발족하고 T/F와 연계,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병행하는 것이 조건이다.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도 구성해야 한다. 자본시장과 정책금융기관 등 구조조정 플레이어와 금융당국·법원 간 협력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협의체에는 회생법원(관리인·조사위원 포함), 금융위, 금감원, 자산관리공사(캠코), 성장금융, 연합자산관리(유암코)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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