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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에어부산 IPO 앞서 주담대 상환 그룹 금호사옥 매각자금 활용…한공회 감리 '아직', 예외시 호재

신민규 기자공개 2018-10-12 16:46:59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14:54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계열사인 에어부산에 설정한 대규모 담보권을 모두 해제했다. 에어부산의 기업공개(IPO)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상장예비심사 절차 전에 담보 대출을 상환해 상장길을 터준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 지분을 담보로 금융권에 대출받은 1100억 원의 자금을 전액 상환했다. 선순위 대출을 맡은 메리츠금융그룹과 후순위 대출을 실시한 산은캐피탈 측에 차입금을 상환해 담보권이 해제됐다.

상환자금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올해 상반기 광화문 금호사옥을 매각한 대금으로 마련했다. 앞서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3월 2일 금호아시아나 본관 매각을 위해 도이치자산운용과 양해각서(MOU)를 맺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금호사옥은 금호아시아나 본관 매각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해산과 청산을 거쳐 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주주에게 잔여 재산을 분배했다. 금호사옥 매각대금은 4180억원으로 사옥 자체의 부채를 제외한 주주 몫은 2500억원 가량으로 관측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금호사옥 지분을 94%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그동안 아시아나항공은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로 상장을 독려해왔지만 담보부여신을 받은 탓에 IPO 추진 자체가 불가능했다. 담보권이 해제되고 부산지역 주주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에어부산은 지난달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상장예비심사 절차에 들어갔다. 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이 맡았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심사시 최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을 허용하지 않는다. 발행사는 거래소 사전협의 단계에서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6개월간 보호예수 조치하는 것이 의무적이다. 주식담보대출이 걸려 있으면 사실상 매도포지션이 설정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호예수 설정 자체가 어렵다. 예탁결제원에서도 담보가 걸린 지분에 대한 보호예수를 원천적으로 받지 않고 있다.

최대주주인 아시아나항공이 상장길은 터줬지만 기관 투심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모기업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내 기관투자가 대부분이 에어부산 자체의 실적보다는 모기업의 신용도를 더 신중하게 살피고 있어서다.

다만 에어부산이 예비심사 절차를 진행중임에도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감리 대상으로 아직 지정되지 않은 점은 호재로 보인다. 표본감리 특성상 감리 대상이 아닐 경우 거래소 심사승인과 동시에 공모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에어부산이 연내 상장을 목표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셈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반기말 기준 에어부산 지분을 48.93% 보유하고 있다. 에어부산의 지역 주주 세 곳이 매각한 지분을 에어부산이 자사주 형태로 매입하면서 지분율이 다소 오르게 됐다. 아시아나항공의 반기 연결기준 에어부산의 장부가치는 1500억원 안팎으로 지난해 동기대비 13% 안팎 증가했다. 에어부산은 아시아나항공 및 지역주주와 구주매출 물량에 대해 입장을 조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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