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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우리은행 지주회장 선임 절차 참여할까 26일 이사회서 최종 입장 밝힐 듯…금융위 의중 변수

안경주 기자공개 2018-10-12 16:19:04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0일 17:4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의 지주사 회장 선임 절차에 참여할까.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주사 회장과 우리은행장 겸직 여부와 함께 우리은행 내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영화 이후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에선 예금보험공사가 배제됐지만 이번 지주사 회장 선임과 관련해서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볼 수만 없기 때문이다. 결국 예금보험공사의 소관부처인 금융위원회의 결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이달 26일 예정된 우리은행 이사회 전까지 지주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복수의 우리은행 사외이사는 "회추위 참여와 관련해 예금보험공사에서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 오지 않았다"며 "이달 예정된 정기 이사회 전까지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오는 26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지주회사 지배구조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회추위도 구성해 회장 선임 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주사 회장과 행장 겸직·분리와 관계없이 인선절차를 시작해야 한다는 이유다.

우리은행 A 사외이사는 "지주사 전환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선 다음달 22일까지 지주사 회장 선임을 마쳐야 한다"며 "늦어도 이달 예정된 이사회에서 회추위 구성을 마무리하기로 (사외이사들 사이에)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아직까지 회추위 참여 여부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아직 내부 검토 중에 있기 때문이다. 우리은행 인사 등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얘기하면서도 이번 회추위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최대주주(18.43%)로서 우리은행 지배구조는 관심을 갖고 논의할 사항이라는 이유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우리은행 인사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이를 감안하면 회추위 참여와 관련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금융당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직 최종 결정된 것은 아니며, 금융당국의 방침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회추위에 참여할 가능성을 열어놓은 셈이다.

민영화 이후 두 차례 열렸던 우리은행장 임원추천위원회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그간 예금보험공사 몫의 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배제됐고 우리은행 인사 등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임추위는 동양생명,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생명, IMM PE 등 27.2%의 지분을 보유한 과점주주 5곳이 추천한 사외이사 5명으로 구성됐다.

우리은행 사외이사들 역시 단일주주로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회추위에 참여하겠다고 나설 경우 이를 막을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예금보험공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B 사외이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우리은행 민영화 당시 경영에 간섭하지 않기로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면서 "다만 회추위에 예금보험공사의 비상임이사가 참여한다고 해도 이를 막을 명분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금보험공사가 (회장 선임에) 참여할 경우 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지만 회추위에서 이사회 멤버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일각에선 예금보험공사의 회추위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과거 CEO 선임 때와 달리 이번 회추위에만 참여한다면 정부가 최고경영자 선임에 관여한다는 관치 논란이 거세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은행 경영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과점주주들에게 (우리은행을) 매각했다"며 "자율경영 보장 취지를 유지하고 시장과 고객, 주주에게 신뢰성을 보여주는 한편 관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회추위 참여를 쉽게 결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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