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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액면가 미만 유증…마힌드라 참여할까 제3자 배정 제한 10% 할인율 적용…최대주주 의중 '비공개'

방글아 기자공개 2018-10-12 08:53:11

이 기사는 2018년 10월 11일 15:37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쌍용자동차가 액면가 보다 낮은 주가로 신주 발행을 추진하면서 마힌드라의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식 배정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고 공개된 할인율 등을 감안할 때 제3자 배정 방식이 점쳐진다.

액면가 미만의 대량 주식 발행 시에는 자본잉여금이 줄어 재무상태가 악화되는 단점이 있지만 최대주주와 우리사주조합 등 회사 관계자들이 저가에 지분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쌍용차는 500억원 이내 기명식 보통주를 액면가(5000원) 대비 16% 적은 4200원에 발행하는 안 가결을 위해 오는 10월25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고 지난 10일 공고했다. 구체적인 발행 주식 수와 가액은 주총 뒤 열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최저가 4200원은 쌍용차 이사회가 해당안을 결의한 지난달 기준 앞선 1개월 간 종가를 기준으로 결정됐다. 8월13일부터 9월10일까지 쌍용차 주식 종가의 평균액 4657원에 할인율 10%를 적용한 결과다. 이 가격에 500억원을 조달하려면 단순 계산만으로 1190만4762주를 신규 발행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 발행주식총수(1억3794만9396주)대비 8.6%에 이른다.

이에 따라 이번 유상증자는 쌍용차 주주구성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최대주주 마힌드라는 증자 참여 여부를 아직 비공개에 붙여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발행가액에 적용된 10% 할인율과 앞선 사례 등에 비춰볼 때 제3자 배정 방식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 자본시장법상 유상증자 제3자 배정 시 할인율이 10%로 제한된다. 일반배정의 경우 30% 이내며, 해당 조항이 기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도입돼 있는만큼 주주배정 시엔 제한이 없다. 같은 10% 할인율로 쌍용차는 지난해 2월 제3자(회사 우리사주조합)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1억3427만원을 조달한바 있다.

최근 쌍용차가 노사정 대표 합의서 최종 서명을 통해 해고자 전원 복직을 약속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이번 유상증자의 경우 조달하려는 자금이 500억원에 이르는 등 규모가 큰 만큼 실권주 발생 가능성 또한 제기된다. 이 경우 마힌드라가 잔여 주식을 매수하는 방안 등이 남아 있다.

쌍차 자본잉여

한편 최저가에 500억원을 유상증자 하더라도 쌍용차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당 안 단행 시 쌍용차의 자본잉여금은 80억원 가량 줄어드는데, 이는 기타불입자본 계정상 주식발행초과금 약 129억원에서 상계된다. 이에 따라 쌍용차 자본총계는 지난 상반기 말 대비 1.8% 적은 7228억원, 부채비율은 3.2%포인트 증가한 187.3%로 추산된다.

쌍용차는 이렇게 취득한 자금을 차량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중장기 로드맵 발표에서 자체 투자금으로 매년 1개 차종 이상 출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쌍용차는 실제 연구개발비로 2016년 1555억2981만원을 투입한 데 이어 지난해 1912억4071만원을 지출했다. 당장 내년 초의 경우 코란C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중장기 과제로 전기차와 커넥티드카를 개발 중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구체적인 유상증자 계획은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쌍용차의 연구개발비 운용은 통상 3조5000억원대 매출에서 충당한다"며 "가능한 쌍용차 내에서 해결하고, 도움이 필요할 경우 마힌드라가 보증이나 투자하는 방식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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