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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어리버CC, 회원권 승계 논란 불씨 ‘재점화’ 회원제 18홀 운영 중단된 상태, 베어포트리조트 입회보증금 반환 여부 ‘관심 집중’

진현우 기자공개 2018-11-07 08:48:36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1일 11:09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전북 익산에 위치한 베어리버CC도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곤혹스러운 상황이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그간 회원권 입회보증금을 둘러싼 논란은 회원들의 계속된 패소로 잠잠해진 상태였다. 하지만 베네치아CC 회원들의 승소는 베어리버CC의 입회보증금 반환 소송에도 다시금 불을 지필 것으로 관측된다.

베어리버CC의 전신은 2004년 ㈜웅포관광개발이 조성한 웅포CC다. ㈜웅포관광개발은 2007년 36홀 규모(회원제 18홀+퍼블릭 18홀)의 웅포CC를 개장했다. 하지만 금융권 채무 부담을 견뎌내지 못한 ㈜웅포관광개발은 신탁공매 형태로 골프장 소유권을 베어포트리조트에 넘겼다.

㈜웅포관광개발은 1순위 우선수익권자였던 우리은행의 신탁공매 요청으로 매각을 결심했다. 당시 베어포트리조트의 골프장 매입금액은 약 250억원 정도. 웅포CC의 감정평가액이 1000억원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헐값에 골프장을 인수했다는 논란은 반박의 여지가 없다.

신탁공매로 골프장 소유권을 낙찰받은 베어포트리조트와 회원들 간의 갈등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회원들은 베어포트리조트에 입회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소하지 못했다. 기관 회원이었던 대신증권도 베어포트리조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회원들의 반발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결국 베어포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인 리버코스 18홀을 ㈜웅포관광개발이 계속 영업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회원들의 골프장 이용권을 보장했다. 베어포트리조트는 대중제 골프장인 베어코스 18홀만 직접 운영했다.

두 곳 골프장의 소유권은 베어포트리조트가 갖고 있지만, 회원제 골프장의 영업권은 ㈜웅포관광개발에 속해 있다. 베어포트리조트는 2017년부터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법원 감정금액 월 2억원)를 ㈜웅포관광개발로부터 받아 왔다. 하지만 ㈜웅포관광개발이 법원의 명령을 받아 파산절차를 밟고 있어 대중제 골프장만 정상영업을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신탁공매로 골프장 소유권을 획득한 인수자는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놓았다. 베어포트리조트와 회원들 간의 잠잠했던 갈등도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베어리버CC의 토지와 건물은 ㈜무궁화신탁과 KB부동산신탁㈜이 위탁해 맡고 있다. ㈜무궁화신탁에 위탁돼 있는 부동산은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매매, 증여,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가 금지돼 있다. KB부동산신탁㈜에 위탁돼 있는 부동산은 농협은행㈜, ㈜솔브레인저축은행 등이 우선수익권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베어포트리조트는 그간 누적된 미처리 결손금으로 인해 부채가 자산을 갉아먹는 전액 자본잠식 상태로, 작년 당기순손실만 9억2100만원이다. 베어포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이 영업정지를 받은 상태에서 회원들과의 입회보증금 반환소송도 임해야 할 것으로 보여, 회사 설립 이후 가장 중대한 위기를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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