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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비상장법인·신탁 자금세탁 위험성평가 추진 실소유주 불투명한 법인들 주요대상…FATF 상호평가 대비

원충희 기자공개 2018-11-07 15:56:49

이 기사는 2018년 11월 02일 14:4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비상장법인 및 신탁의 자금세탁 위험성 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파나마 페이퍼스(Panama Papers)' 사건처럼 소유주가 불투명한 법인이 자금세탁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더 정교한 평가방법을 모색 중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법인·신탁 등의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취약성과 악용 위험성 평가'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국내 법인과 신탁 등의 자금세탁 악용 위험을 파악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 중에 실시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FATF 국제기준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자국 내 법인·신탁 등의 종류, 형태와 특징, 설립 절차, 기본정보, 실소유자 정보를 확보하는 운영체계를 갖추도록 돼 있다. 또 자국 내 모든 종류의 법인·신탁 등과 관련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을 평가할 의무가 있다. 한국은 FATF 35개 회원국 중 하나로 2009년에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주요 과제는 국내 법인과 신탁 등의 유형, 기본특성과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취약성, 자금세탁 등에 악용된 사례, 위험성 평가방법, 대응방안 등이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법인의 '무기명주주'와 '명목이사' 등의 실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유주가 불투명해 자금세탁이 발생할 수 있는 비상장법인 등이 위험성평가 대상에 해당된다"며 "파나마 페이퍼스 사건처럼 서류상 소유주와 실소유자가 다른 법인들이 탈세 등의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대두됐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페이퍼스는 지난 2016년 4월 파나마의 최대 로펌 '모색 폰세카(Mossack Fonseca)'가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21만개 페이퍼 컴퍼니들의 고객명단과 금융거래 내역이 공개된 사건이다. 각 국가의 전·현직 정상, 정치인, 유명인사들이 연루됐으며 한국인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등 195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 사건의 특징은 21만개 법인이 서류상 로펌 소유였지만 실소유자는 다른 인물이었다는 점이다. 로펌은 고객의 의뢰를 받아 법인설립 및 관리를 해줬을 뿐 페이퍼 컴퍼니의 실소유주들이 등록한 공식문서가 없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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