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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지주, 기업과 자사주 맞교환 추진 검토 주가 안정화·자본비율 개선 긍정적, 카드·종금 자회사 편입과정서 자사주 대량 발생 우려

김선규 기자공개 2018-11-14 08:53:11

이 기사는 2018년 11월 13일 13:5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우리금융지주가 다른 상장사와 자사주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사주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지분을 교환할 수 있는 상장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맞교환이 성사될 경우 주가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본비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금융지주는 내년 말까지 우리카드와 우리종금의 자회사 편입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카드·종금을 자회사로 편입할 경우 주식이전 과정에서 대략 1억 1000만주의 자사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은행으로부터 현금매입을 통해 카드와 종금 지분을 인수하더라도 자사주 물량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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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상법에 따라 우리은행이 취득한 지주사 주식을 6개월 이내에 매각해야 한다는 점이다. 상법 제342조의 2 '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에 따르면 자회사는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자사주 물량 해소를 위해 주식 맞교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다른 상장사 자사주와 맞교환을 추진함으로써 오버행 이슈를 최소화해 주가 안정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은행이 지주사 전환 과정에서 취득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국내 대기업의 자사주와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지분 교환과 함께 포괄적 제휴를 맺어 신사업 발굴 및 비즈니스 모델 확대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분 맞교환이 성사될 경우 자본비율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자사주는 기타자본에서 자본차감 항목이다. 자사주를 맞교환할 경우 시장에 자사주를 매각하는 효과를 얻기 때문에 자본 차감이 없어지면서 보통주자본량이 증가한다. 여기에 자사주 취득단가에 비해 맞교환 대상인 타사의 지분 공정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차익이 발생해 자본이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KB금융지주와 신한금융지주도 지주사 전환에 따른 자사주 물량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오버행 이슈가 불거졌다. KB지주의 경우 주식이전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물량 매입으로 자사주가 20%에 육박했다. 자사주를 해소하기 위해 포스코 및 현대상선 등과 주식을 맞교환하기도 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자사주 맞교환을 원하는 기업의 니즈가 충분하다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기업 중심으로 순환출자 구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일부 대기업은 우리금융지주를 우호주주로 영입함에 따라 경영권 안정화를 취할 수 있어 지분 맞교환에 대한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종금을 지주 자회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사주는 지분 맞교환 및 기관투자자 대상 블록세일 방식으로 해소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주가 안정화를 위해 검토하고 있는 일부 방안일 뿐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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