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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에스피 회생절차 종결 '눈앞' 변경 회생계획안 통과

최익환 기자공개 2018-11-27 08:27:00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3일 11:1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선박엔진 부품을 생산해온 코스닥 상장사 케이에스피의 변경 회생계획안이 통과됐다. 지난 10월 금강공업 컨소시엄과 인가후 M&A 본계약을 체결한 지 한 달여 만에 거래가 종결됐다. 이로써 금강공업은 케이에스피의 경영권 지분 58.02%를 취득하며 최대주주 자리에 올랐다.

케이에스피는 전일(22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회생사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변경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들의 동의율은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9.7% △주주조 약 67% 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계획안의 인가를 위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75% 이상 △회생채권자의 66.7% 이상 △관계인집회 참석 주주의 50% 이상이 동의해야한다.

케이에스피의 변경 회생계획안에 적시된 변제율은 △회생담보권 87.36% △회생채권 50.02%이다. 채권자들은 케이에스피가 이미 1차년도 변제를 끝낸 만큼, 회생계획안 변경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생계획안 인가로 금강공업은 케이에스피가 발행한 신주와 회사채를 인수하며 최대주주에 올랐다. 금강공업의 투자규모는 250억원인데, 이중 105억원은 신주 인수에 사용되고 나머지 145억원은 케이에스피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채 인수에 사용된다. 추가로 전장열 외 3인이 구성한 컨소시엄이 40억원을 신주인수에 투자했다.

M&A 이후 케이에스피의 주주구성은 △금강공업 58.02% △전장열 11.1% △전상익 5.5% △신성수 2.8% △신우철 2.8% △한국공작기계(주) 1.1% 등으로 변경된다. 최대주주 금강공업은 케이에스피의 △엔진 사업부 △형·단조 사업부 △F/W(마찰용접)사업부를 통해 기존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케이에스피의 채무 규모는 45억5000만원(회생담보권 38억원, 회생채권 7억5000만원)으로, 이는 기존 회생계획안에 따라 1차년도 채무변제를 끝마친 금액이다. 케이에스피는 조만간 법원에 회생절차 종결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내년 4월 예정된 코스닥 상장유지 심사에서 ‘상장 유지' 결정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케이에스피 관계자는 "우량기업인 금강공업을 대주주로 맞이해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며 "재빠른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코스닥 상장을 유지하는 데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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