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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최고점 불구 탈락자 채용키로..금융권 확산 여부 관심

정미형 기자공개 2018-11-30 09:41:43

이 기사는 2018년 11월 29일 18:1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채용 과정에서 최고점을 맞고도 채용 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피해자를 구제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이 어려운 결정을 내린 만큼 내부에서도 이를 완만하게 수용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직원들은 부담감을 동시에 품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29일 "금감원은 채용 비리 피해자 A씨를 내년도 신입사원과 함께 채용하는 구제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 결재로 처리된 일이다.

A씨는 지난 2016년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필기시험과 2차례 면접에서 지원자 중 최고점을 기록했으나 채용 비리로 인해 최종면접에서 떨어졌다. 이후 A씨는 지난해 말 금감원의 채용 비리 사실이 드러나자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달 13일 A씨의 손을 들어주며 금감원으로부터 8000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당시 A씨는 법원에 채용 요구도 함께 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금감원이 자체적으로 구제 결정을 내리면서 A씨의 금감원 입사길이 열렸다. 금감원은 지난달 17일 인사윤리위원회를 열어 채용 비리로 부정합격 의혹을 받은 B씨에 대한 합격을 취소했다. 그리고 약 한 달여 만에 금감원은 채용 비리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결정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채용 비리라는 불공정 관행이 있었던 만큼 피해자 구제가 바람직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우세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고 금감원의 잘못을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이 이번 피해자 구제를 옹호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다.

다만 일부 직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세간의 주목을 받은 만큼 들어오게 되면 누가 누구인지 다 알게 될 텐데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구제될 A씨를 어느 기수로 포함시킬지에 대한 고민도 진행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2016년도 신입 공채 시험에서 채용 비리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그해 입사로 봐야 할지 신입직원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미리 검토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이번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사례를 시작으로 다른 금융권 채용 비리 사태 피해자들의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억울함을 구제받은 만큼 관련 소송이나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의 경우 당시 전형에서 A씨에 이어 2등을 했다가 탈락한 C씨 역시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 소송을 진행 중이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만 신한은행을 비롯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DGB대구은행 등이 채용 비리와 관련돼 홍역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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