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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피로스CC, 입회보증금 상환 ‘첫 사례’ 될까 입회반환금 800억원, 베네치아CC 판결 이후 전세 역전

진현우 기자공개 2018-12-10 08:27:25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4일 09:53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신탁공매로 제피로스CC를 인수한 ㈜형삼문이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업계는 제피로스CC가 회원들의 권리를 승계하는 '첫 사례'가 될 지 주목하고 있다.

㈜형삼문은 작년 8월 제피로스CC가 보유한 토지와 건물을 신탁공매 형태로 인수했다. 인수대금은 약 57억원 가량으로 제피로스CC의 감정평가액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제피로스CC가 공매시장에 첫 매물로 나왔을 때만 해도 감정평가액은 1000억원에 달했다.

신탁공매로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한 ㈜형삼문은 제주도청에 골프장 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대중제 운영을 시도해 회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특히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자 800만원에 상당하는 이용쿠폰(320매) 혹은 할인 이용권(15년)을 제시하며 회원권을 갈음하고자 해 회원들의 빈축을 사기도 했다.

회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필두로 ㈜형삼문을 상대로 회원권 지위 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 회원들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은 지난 10월 17일이다. 기나긴 싸움이 될 것이라 각오하고 시작한 소송이었지만 바로 다음 날(18일) 뜻하지 않은 행운이 회원들을 찾아왔다.

대법원이 신탁공매로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한 인수자가 회원들의 권리·의무를 승계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 판결을 내놓은 것이다. 수년간 이어진 회원들과 신탁공매 인수자 간의 갈등을 단박에 정리한 판결에 골프장 회원들은 한껏 고무됐다.

㈜형삼문 입장에선 마른 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 됐다. 그동안 골프장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상환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논란에 종지부를 찍자, 전세는 회원들 편으로 기울었다. 분위기도 180도 역전됐다.

회원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세워 ㈜형삼문을 상대로 입회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다. ㈜형삼문은 입회보증금 반환을 이행하겠다고 회원들과 최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각도의 법리 검토를 진행한 결과 회원들에게 입회보증금을 상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스스로 시인한 셈이다.

현재 360여명이 회원권 지위 확인 소송에 참여했다. 법률자문을 맡은 로펌에 원고 등록 서류를 제출하는 회원들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등록 절차를 거쳐 원고로 등록될 회원 수는 360명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회원들은 법원으로부터 회원권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받겠다는 계획이다.

업계 정통한 관계자는 "회원들이 소송에 참여한 까닭은 단순히 입회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며 "이들이 원하는 건 자신들의 골프장 이용권리와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형삼문은 지난 10월 대중제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회원들의 골프장 접근을 막아 논란이 일었다.

㈜형삼문이 어떤 방법으로 회원들의 입회보증금을 상환할지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하지만 실제 입회보증금 상환이 이뤄진다면 베네치아CC보다 먼저 대법원 판결을 이행한 첫 골프장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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