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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운용, 블록딜 공모펀드 설정…자금확보 관건 외형 커져야 참여 가능…10%룰 걸림돌 될까

최필우 기자공개 2018-12-07 15:30:05

이 기사는 2018년 12월 04일 16: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유리자산운용이 블록딜 투자 공모펀드를 설정한다. 국내에서 블록딜 투자를 주전략으로 사용하는 공모펀드를 설정하는 건 유리자산운용이 처음이다. 다만 외형을 충분히 키우지 못하면 블록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유리자산운용은 오는 17일 '유리블록딜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를 설정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대신증권에서 판매한다. 판매 기간은 내년 1월말 까지다.

이 펀드는 70~90% 비중으로 채권을 편입한다. 신용등급이 AA-보다 높고 듀레이션이 1년 내외인 채권 위주로 편입해 안정성과 유동성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주식 투자 비중은 최대 30%다. 블록딜을 통해 확보한 상장사 주식이 주요 투자 대상이다.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블록딜에 선별적으로 참여해 안정적으로 수익을 올리겠다는 심산이다. 여기에 공모주 투자가 병행된다.

책임운용역은 김상우 유리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이 맡는다. 김 본부장은 2007년 7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군인공제회 주식운용팀장을 맡은 이력이 있다. 이후 코레이트자산운용을 거쳐 지난 7월 유리자산운용에 합류했다. 기관 자금을 운용할 당시 블록딜에 참여했던 경험을 공모펀드에 접목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펀드 외형이 1000억원을 웃도는 수준까지 커지지 않으면 원활한 운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내 블록딜 시장이 80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했지만 자금 집행 규모가 1조원을 넘는 외국계 헤지펀드가 시장을 독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증권사 대다수는 자금 집행 규모가 100억원을 밑돌아 활발한 블록딜 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공모펀드 10%룰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자본시장법은 공모펀드가 전체 자산의 10% 이상을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정 블록딜에 참여할 경우 펀드를 통해 모집한 금액의 10% 이내로 투자해야 하는 셈이다. 자금 집행 규모가 작을수록 참여 가능한 블록딜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룰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는 상대적으로 싼 편이다. 유리블록딜공모주펀드의 운용보수와 판매수수료는 각각 85bp, 70bp다. 올해 PB센터를 통해 약 1000억원을 모집한 블록딜 사모펀드 '케이클라비스-얼터너티브 블락딜 목표달성형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에 비해 각각 35bp, 130bp 씩 낮다. 다만 사모펀드는 종목 편입비중 규제가 없다는 장점이 있어 결국 딜 소싱 역량이 블록딜 투자 성과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의 전유물이었던 블록딜에 개인투자자가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라면서도 "외형이 커지지 않으면 참여 가능한 블록딜이 제한돼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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