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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등 계열, TRS 꼼수…실질과세 '철퇴' 대법원 판시, 원칙론 적용…금융당국·공정위, TRS 계약 '전방위 압박'

양정우 기자공개 2018-12-13 13:50:0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1일 11:2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조세심판원이 '총수익스와프(TRS) 꼼수'에 실질과세 원칙으로 철퇴를 가했다. 호텔롯데 등 그룹 계열 5곳이 롯데렌탈(옛 KT렌탈) 인수에 TRS를 동원한 건 간주취득세를 면하려는 시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간주취득세에 대한 판시에서 실질과세를 일관되게 요청하고 있다.

실질과세 원칙은 세법의 해석과 과세요건의 적용이 실질에 따라야 한다는 세법의 대원칙이다. 소득의 귀속과 거래 형태를 분석해 표면에 드러난 주체가 아닌 경제적 실체에 과세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5년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지분율 20.77%)과 부산롯데호텔(10.8%), 롯데하이마트(4.95%), 롯데손해보험(4.9%), 우리홈쇼핑(8.63%) 등 계열사를 동원해 KT렌탈을 인수했다. 나머지 지분은 증권사 등 재무적투자자(SPC 설립)와 TRS 계약을 체결해 확보했다.

이 거래에서 롯데그룹은 정확히 50%의 지분만 취득했고, 나머지 50%는 TRS 계약을 활용했다. 과세 당국에서 찜찜한 구석이 있다고 판단한 배경이다. 만일 '50%+1주'를 취득했을 경우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된다. KT렌탈의 주요 유형자산이 자동차인 만큼 300억원 대의 취득세를 내야 했다. 이 때문에 TRS를 우회통로로 활용해 법망을 피했다고 본 것이다.

조세심판원과 과세 당국측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할 경우 롯데그룹이 이번 TRS의 기초자산(롯데렌탈 지분 50%)을 실질 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 TRS 계약에 따라 기초자산의 경제적 손익이 롯데측에 귀속되고, 재무적투자자는 고정수익을 지급받을 뿐이다. 실질적 관점에선 롯데그룹이 재무적투자자로부터 대금을 차입해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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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법정 다툼에서 실질과세 원칙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 최근 판례(2018두44753)에서도 간주취득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주주권(경제적 손익 취득, 주식에 대한 의결권 등) 행사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호텔롯데 등 롯데렌탈의 주주인 그룹 계열사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해 아직 대응 방안을 확정하지 않았다. 후속 소송에 나설지 내부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조세심판원의 결정과 과세 당국의 적극적 대응은 증권업계와 재계 전반에 퍼져있는 TRS 계약에 또다른 부담을 안기고 있다. 지난 9월 금융 당국은 TRS를 매매(중개)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증권사 17곳을 공개했다. 해당 거래 내용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모두 제공된 상태다. 'TRS 꼼수'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호텔롯데를 비롯한 롯데렌탈 주주 5곳은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시 계양구가 세금 회피를 이유로 취득세 319억원을 부과했기 때문이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롯데그룹의 청구를 기각하고 세제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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