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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파장, 세제 이슈로 확산되나 과세 당국, 현황 파악 '속도'…인수합병·자금조달 등 다각도 활용

양정우 기자공개 2018-12-13 14:00:00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1일 16:46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총수익스와프(TRS)를 둘러싼 논란이 세제 이슈로 확산될 조짐이다. TRS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 자금 지원, 주식 취득 등에 활용되면서 금융 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한 상태다.

조세심판원은 TRS로 롯데렌탈을 인수해 과세를 피하려던 롯데그룹에 철퇴를 가했다.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TRS 계약에 이제 과세 당국의 칼날마저 가세할 전망이다.

◇세제 당국, TRS 현황 파악 속도낼 듯…조세심판원, '롯데렌탈 인수' 과세 인정

최근 조세심판원은 심판관합동회의에서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등 롯데 계열 5곳이 제기한 조세불복청구를 기각했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5년 롯데렌탈을 인수한 주주들이다. 롯데계열사들은 그간 인천시 계양구가 부과한 취득세 319억원에 대해 불복 절차를 밟아왔었다.

조세심판원이 취득세 과세를 인정하면서 과세 당국도 국내 TRS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채비를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TRS는 세제 연구원에서 직접 유권해석을 다뤄왔을 정도로 과세 실무자가 주시해온 이슈"라며 "조세심판원의 최종 결론이 내려진 만큼 다른 TRS 계약에 대한 진단도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 당국 관계자는 "아직 노출되지 않은 TRS 계약이 많아 일단 현황을 파악하려고 한다"며 "금융감독원에 국내 TRS 계약의 현황을 요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의 롯데렌탈 인수 건에서 세금 회피 의혹이 제기된 세목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였다. TRS는 기업의 인수합병(M&A)뿐 아니라 계열 간 지분 취득, 자금 조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간주취득세뿐 아니라 다른 세목을 회피하는 용도로 TRS가 쓰였을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을해 중순 금융감독원은 3개월여 간 증권업계의 TRS 계약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최근 5년 간 체결된 TRS를 점검한 결과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계약만 총 58건(평균 건당 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법규를 어긴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공정위, TRS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기존 TRS, 상환 방안 마련 분주

금융 당국은 TRS에 관해 법규를 위반한 증권사를 공개하면서 검사 자료를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로 넘겼다. TRS를 활용한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지원은 공정위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일단 금감원에선 대규모 기업집단 10여곳에서 총 30여건(계열사 자금지원, 주식취득)의 TRS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으로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전방위적인 TRS 규제는 증권사보다 대기업이 '메인 타깃'으로 여겨진다.

기존 TRS 계약은 사실상 만기 연장이 어려워진 상황이다. 법적 효력은 인정되고 있지만 새로운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미 TRS는 증권가의 기피 대상으로 떠올랐고, 공정위가 별도 조치를 내릴 가능성도 적지 않다. TRS 연장 시점이 다가온 기업은 대체재 찾기에 올인해야 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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