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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IPO, '新외감법' 주요변수로 부각 지정감사, 상장전 감리 까다로워져…주관사 1~2곳 추가선정

원충희 기자공개 2018-12-12 11:34:32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2일 08:20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교보생명이 내년 하반기를 상장 목표시점으로 정한 이유는 준비기간이 8~9개월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가장 변수로 꼽힌 것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안(이하 신 외감법)'이다. 지난달 시행된 이 법으로 인해 지정감사와 감리가 한층 까다로워져 통상 반년 정도 걸리는 상장준비가 더 길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변적 요인이 발생하면 내년 하반기 상장도 장담 못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교보생명은 지난 11일 정기이사회를 열고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기업공개(IPO) 추진을 결의했다. 교보생명으로선 창립 60년 만의 일이며 IPO에 성공할 경우 생명보험사 중에선 여섯 번째 상장사가 된다.

교보생명은 앞으로 주관사 추가선정과 지정감사인 감사, 상장예비심사, 증권신고서 제출, 주식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유가증권시장에 입성하게 된다. 지난 7월 이사회를 통해 크레디트스위스(CS)와 NH투자증권 두 곳을 주관사로 선정했으나 IPO를 위해선 한두 군데 더 선정하기로 했다. 3분기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1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주관사가 3~4곳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상장절차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발췌

교보생명 내부에서 주요변수로 꼽히는 것은 지정감사인 감사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신 외감법으로 인해 지정감사가 한층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상장준비에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지정감사 때문에 한두 달 더 소요될 것으로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예전과 달리 규정이 까다로워졌다"고 말했다.

상장예정법인은 외감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4조 제6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아야 한다. 지정감사인과 전기감사인 간의 의견이 일치해야 상장예비심사로 들어갈 수 있다.

문제는 최근 지정감사인이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하고 전기감사인이 회계처리 변경을 거부하면서 지정감사인이 전기재무제표에 대한 특정목적 감사보고를 요청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경향은 지정감사인 역할이 강화한 신 외감법에 따라 심화되는 추세다.

지난달부터 실시된 신 외감법은 감사인의 과징금 부과기준이 상향조정되고 그 한도가 폐지됐다. 회계법인 대표이사 제재근거가 마련됨과 동시에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 시효도 늘어났다. 이 때문에 감사의견이 보다 보수적으로 제출되고 지정감사인 감사기간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상정예정기업 감리도 한층 강화됐다. 예전에는 한국거래소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상장예정법인 리스트를 통보하면 한공회 내부 감리위원회 기준과 무작위 추출을 통해 60% 업체를 감리하고 감리결과를 거래소에 통보했다. 무혐의 결론을 제출받은 회사들에 대해 거래소는 상장심사를 진행하고 회계처리 위반결과를 받은 경우 상장심사를 기각하는 구조였다.

신 외감법 실시 이후에는 거래소가 상장예정기업 리스트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면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 직접 감리를 하고 나머지는 한공회에 보내 현행처럼 감리한다. 교보생명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이라 금감원 감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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