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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당 영각사, 내년 1월말 재매각 추진 자금조달 난항, 결국 1차매각 무산… 스토킹호스 가능성↑

진현우 기자공개 2018-12-18 09:55:28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3일 10:31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납골당 최초로 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하 영각사)의 1차 매각이 불발됐다. 전략적투자자(SI) 두 곳이 본입찰에 참여해 한 달여간 각축전을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종료됐다. 영각사는 전열을 정비해 2차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1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내내 이어졌던 영각사 매각작업이 결국 무산됐다. 당초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SI 두 곳이 입찰 제안서를 제출해 매각 기대감을 한껏 높였지만, 자금증빙을 하지 못해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단계까진 이르지 못했다.

SI 두 곳은 시흥시청을 찾아 재단법인 전환 요건을 상세히 검토할 정도로 인수의지는 분명했다. LOI를 제출했던 두 곳은 데이터룸(VDR) 실사 후에도 나란히 본입찰에 참여했다. 입찰제안서에 적어낸 매각가에서 격차가 벌어졌다.

한 곳이 청산가치를 조금 웃도는 금액을 적어낸 반면, 한 곳은 청산가치보다 40억원 많은 금액을 제출했다. 인수 후보들 모두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켰지만 더 많은 채권자들의 이득을 고려해 높은 매각가를 비딩한 원매자 중심으로 협상이 진행됐다.

문제는 높은 매각가를 제시한 원매자가 인수자금 조달에 난항을 겪으면서 발생했다. 본입찰을 진행하고 한 달여간의 펀딩 기간을 준 터라, 매도자 측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1차 매각작업을 접고 재매각하는 방향으로 선회를 결심했다. 2차 매각에선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영각사는 납골당 증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설립된 비재단법인이다. 영각사는 1996년 시흥시장으로부터 2만5000기의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이중 1만9000기 정도가 예금보험공사에 담보로 잡혀 있어 영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다.

더군다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 형태를 갖춰야 하는 상황이다. 영각사는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채무액을 상환하고, 부채비율을 줄여 재단법인 전환요건을 충족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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