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bell

전체기사

[수협은행 출범 2주년]정부·중앙회 '불안한 동거' 여전①이사회 구성 4대 3 비중…행장 인선파행 촉발하기도

원충희 기자공개 2018-12-18 10:15:26

[편집자주]

수협은행은 지난 2016년 12월 수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을 계기로 새 출발을 시작했다. 야심차게 독립경영을 선포했지만 홀로서기는 쉽지 않다. 출범 2주년을 맞은 수협은행에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이 기사는 2018년 12월 17일 08:35 thebell 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수협은행의 전신은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이다. 분리 전부터 독립사업부로서 회계, 예산, 인사 등에서 별도 재량권을 가졌으나 수협은행장과 이사회가 정부, 수협중앙회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는 독립 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수협은행이 출범 후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행장 인선파행을 치른 데는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이동빈 행장 체제가 들어선 후 갈등은 수면 아래로 내려갔지만 정부, 수협중앙회, 예금보험공사 등 3명의 시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갈등의 씨앗은 여전히 잠복해 있는 셈이다.

수협은행은 지난달 28일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이사회 멤버들을 신규 선임했다. 임기가 만료된 송재정 전 한국은행 감사와 연태훈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사외이사직에서 물러났으며 임광희 해수부 국장은 유임, 최판호 전 신한은행 지점장은 연임됐다.

퇴임한 2명의 사외이사 자리에는 김윤석 전 광주광역시 경제부시장과 양돈선 전 한국자금중개 전무가 선임됐다. 한효섭 예보 국제협력실장이 담당했던 비상임이사 자리는 이미경 예보 저축은행관리부장이 물려받았다. 예보는 우리은행, 서울보증보험, 수협은행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로 이사회에 참여하고 있으며 부장급이 돌아가면서 맡는 게 관행이다.

수협은행 이사회

수협은행 이사회는 각각 2명의 사내이사(행장, 감사)와 비상임이사(수협중앙회, 예보), 4명의 사외이사로 구성돼 있다. 사외이사는 수협법 제144조(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기획재정부, 해수부, 금융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이 포함된다. 현재 이사회 구성원을 보면 행장을 제외하고 정부 측 인사 3명(김윤석, 임광희, 양돈선), 수협 측 인사 3명(강명석, 최판호, 정만화), 예보 측 인사 1명(이미영)이다. 예보가 공기업임을 감안하면 정부와 수협의 비중은 4대 3이다.

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도 비슷한 구성을 갖는다. 기재부, 해수부, 금융위 추천위원 각각 1명과 수협중앙회 추천위원 2명으로 구성된다. 의사결정은 5명의 위원 중 3분의 2 이상(4명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행추위에서 추천된 최종 후보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선임된다. 수협은행은 수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만약 정부와 수협이 의견충돌을 빚는다면 파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다. 정부가 이사회를 움직여 원하는 행장후보를 내세워도 수협중앙회가 주총에서 승인치 않고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해양수산부와 수협중앙회 간 갈등으로 불거진 행장 인선파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관료출신을 선호했던 정부와 민간출신을 원했던 수협 측의 충돌로 인해 작년 2월부터 시작했던 행장후보 선정이 8개월이나 지연됐다. 그 과정에서 행장공모가 세 차례나 열리고 무산되는 과정을 반복했다. 파행은 작년 10월 이동빈 행장이 내정되고 나서야 종식될 수 있었다.

수협은행 지배구조

인선파행 사태 이후에도 수협은행의 지배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수협법에 근거해 설립된 수협은행으로선 지배구조를 바꾸려면 법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수협은행에겐 지배구조 개선보다 더 큰 과제가 있었다. 공적자금 상환이다.

수협은행은 지난 2001년 예보로부터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수협은행 독립 후 상환의무는 수협중앙회는 넘어갔으며 매년 수협은행으로부터 배당을 받아 상환재원을 마련키로 했다. 이 행장은 공적자금 조기상환 계획을 세우고 연간 3000억원 수준의 세전이익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현재까지 상환된 공적자금은 9월말 기준 1227억원, 나머지는 2028년까지 갚아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통상 지배구조 문제가 생긴 은행들은 후유증이 가라앉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수협은행은 행장 인선파행에 따른 후유증이 생각보다 적었다"며 "이 행장 체제가 들어선 후 공적자금 상환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면서 수익극대화 경영기조가 자리매김한 게 주요한 듯하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자본시장 미디어 'thebell',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더벨 서비스 문의

02-724-4102

유료 서비스 안내
주)더벨 주소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영풍빌딩 5층, 6층대표/발행인성화용 편집인이진우 등록번호서울아00483
등록년월일2007.12.27 / 제호 : 더벨(thebell) 발행년월일2007.12.30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김용관
문의TEL : 02-724-4100 / FAX : 02-724-4109서비스 문의 및 PC 초기화TEL : 02-724-4102기술 및 장애문의TEL : 02-724-4159

더벨의 모든 기사(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copyright ⓒ thebell all rights reserved.